무더기 명퇴신청, 세정근간이 흔들린다 - 왜 신청하나

1999.11.15 00:00:00

명퇴신청 사유는 ▲개인의 가정 및 자녀교육환경 ▲개업 및 전업 등 향후 進路와 健康 ▲TIS와 조직개편후의 세정환경 변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명확히 단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세정가는 지난해 국민의 정부 출범후 공무원 정년단축으로 인해 올해말까지 신청자에 한해 종전의 정년(1년)을 더 인정해주는 공무원임용법개정으로 명퇴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등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추측했다.
즉 정년을 3년 남겨둔 직원이 명퇴신청을 했을 경우, 올해말까지는 종전의 정년인 61세를 기준으로 3년간 급여에 상당하는 명퇴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60세까지 급여에 대한 명퇴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30년이상의 6급 주무들이 대거 신청을 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또한 경쟁적 명퇴신청으로 인한 명퇴자금 고갈설과 기금운용의 잘못으로 인한 공무원연금고갈설 등 부정확한 정보도 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복무를 포함 33년을 근무했다는 일선의 某계장은 “이 나이에 공부나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취직은 더더욱 힘들겠지만 개정법에 따른 새로운 정년적용과 연금고갈설이 결심을 부추겼으며 유사한 이유로 결심을 한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명퇴시 직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4천여만원의 명퇴자금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어 이를 종잣돈삼아 轉業이나 개업 및 세무사자격 취득을 위한 수험준비를 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여직원의 명퇴사유도 똑같지 않겠지만 연금수혜자격 획득 등 경제적인 문제해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7급 여직원은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확보됐고 40대 이후의 새로운 인생도전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찾고자 명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유의 또다른 하나는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는 박봉체계.

25년 경력의 한 직원은 “한달 월급으로는 아이들 학원은 고사하고 중·고등학교 학비조달조차 어려울 만큼 가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그는 또 “공직사회 전체의 상황이 이렇게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년 임금인상때만 되면 물가안정, 경제회복 등의 명분으로 지난 10여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게 급여인상을 억제해 공무원 전체를 희생시켜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의 급여수준으로는 가족끼리 외식 한 번하기 빠듯하고 자녀 학원비와 학비조달조차 힘겨울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명예퇴직 신청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세무사 개업.

시내 몇몇 관서의 경우, 총 50여명의 신청자 중 20명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다.
결국 세무사나 회계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대다수는 명퇴후 개업을 추진중이라는 얘기다.
어차피 세무사 개업을 할 바에야 더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또 稅政이 보다 투명하고 公正해져 재직중 기장대리건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동료들의 직·간접적 도움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개업하고 보자는 심산이다.

일선 某과장을 비롯 세무자 자격 보유자 대부분은 “올해 세무사 3백54명과 회계사 5백5명, 사무관 이상 자동자격보유자 등을 합하면 연간 약 1천여명의 세무대리인이 쏟아지고 있는 등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조기 개업을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변호사 등 類似자격사까지 합하면 세무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망이 불투명해지지만 그래도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명퇴결심을 굳혔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이처럼 세무사들이 개업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는 일선조직 통·폐합으로 인해 세무서 숫자가 크게 감소한 것도 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즉 세무대리 업무의 특성상 官署와의 업무협조 등 세무대리관행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세무서를 중심으로 개업할 수밖에 없으나 35개의 세무서 통·폐합으로 개업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을 포함 부산 등 대도시를 비롯 상당수의 관서주변에는 統合前 관서에서 영업하던 세무대리인들이 대거 이주해 임대료가 폭등하는 등 개업여건이 점차 악화돼 개업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세무사자격 취득을 위해 본격적인 수험준비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7급의 K·L某씨와 6급의 P·C某씨 등은 어차피 다른 분야에 새로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취업기회도 적어 세무사자격 취득을 결심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또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현직에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단언할 만큼 稅政환경이 변하고 있다”면서 “이 눈치 저 눈치 안보고 하루라도 빨리 자격을 취득하는게 최선일 것 같아 명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학력의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과거 선배나 상사가 세무사 시험이나 승진시험 등을 준비하면 업무 일부를 대신해주고 다소 소홀히해도 모르는 척 해주던 과거의 온정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과후 학원에 가 공부를 하는 것이 능률도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건강마저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조직개편과 TIS가 점차 제궤도에 진입하는 등 세정환경의 변화도 한 요인이다.

일선의 한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무한대의 친절봉사를 요구받고 있고 또한 친절응대에 대해 수시 점검을 받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엄연히 신고를 잘못했거나 조사 등 제재를 받아 마땅한 납세자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들어줘야 할 때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자괴감마저 들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와함께 세적담당제 폐지 등 세정개혁과 조직개편이후 급변한 세정여건, 업무의 전산화 및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낮은 처우 및 복리후생체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평생직장으로서의 의식퇴색 등도 명퇴를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직원들은 이외에도 매일 똑같은 일상사와 동료 및 부하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性차별의식이 아직도 상당수 자리잡고 있어 남자직원과 동등하게 일하고 진급한다는 게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인사풍토 개선 필요성을 꼬집었다.
기능직 직원들도 “그동안 연금수혜자가 되고자 인격적 모독 등 많은 대가를 치러왔으며 이제는 조그만 가게를 내서 간섭받지 않고 편안히 살고 싶다”면서 “똑같은 인격체로서 기능직 공무원이 당하고 있는 불이익은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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