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지방세정 통합전략 ⑥

1999.11.18 00:00:00

통일대비 지방세업무이해

金 大 榮 행자부 세제과장

나. 거주지국 과세제도 시행
종전의 북한세법인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외국인소득세법은 주로 북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현재의 규정은 거주지국과세를 중점으로 하는 선진·개방형으로 바꾸고 있다. 이는 북한내에 외국법인의 설립이 자유롭고, 외국인이 장기간 거주한다는 전제하에 규정된 것으로 북한의 세법이 북한의 개방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위해 세율을 종전 세법규정보다 과감하게 낮춘 반면, 과세대상소득은 전세계소득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기준의 하나인 상주기구(남한의 고정사업장의 의미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근거규정 신설
북한세법에서는 외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명확히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은 북한과 본국 정부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는 경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우선하여 그 협정이 적용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북한이 남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차별적 과세규정 존재
북한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한정된다. 북한주민과 순수 북한기업에게 조세를 부과하지 않고 유독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만 부과한다는 것은 그들의 정치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차별과세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 또한 논리적으로 북한 헌법에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통일시 세정통합 및 제도정비방안
1. 기본방향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 남한의 지방세제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토지소유제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제도정비가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세과세는 재산의 사유화, 부동산투기방지, 국민생활안정 및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취득세·등록세 등 재산거래관련 세금은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재산소유에 대한 세금은 상당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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