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지방세정 통합전략 ⑦

1999.11.22 00:00:00

통일대비 지방세업무이해

金 大 榮 행자부 세제과장

통일즉시 남한 지방세법 적용이 곤란한 세목은 지방세 감면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지역 주민의 삶의 정착 및 생계수단을 영위하기 위한 생산활동용 부동산 취득 등은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일정비율의 감면조치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토의 균형개발 및 효율적 이용이나 지방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등의 세금은 점진적인 과세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북한지역 주민에게는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관계로 납세의식이 부족하므로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납세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북한지역의 지방세 과세를 위한 세무부서 설치, 인력선발 파견, 컴퓨터 보급 등의 준비작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통합 지방세제도 정비
가. 초기단계의 지방세제 정비
통일후 초기단계에서는 북한의 체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개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유재산제도 인정 및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의 북한세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남한기업 및 민간인 포함)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면서 현행 남한의 지방세법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경주마권세·담배소비세·면허세 및 도축세 등의 소비관련 지방세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통일후 북한지역에 투자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 및 남한기업 등에 대해서도 남한의 지방세법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즉시 보완하여 병행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차등적용단계의 지방세제정비
재산 및 소득 관련세는 북한지역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 북한주민이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남한의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한 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등은 담세력이 있는 세금이므로 유예기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농지세·주민세·지역개발세 및 사업소세 등은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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