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秘 話 실 록⑦명성그룹 세무사찰-〈8〉

1999.11.22 00:00:00

당좌수표 담보 자금 변제없이 계속사용

金澈鎬씨는 金東謙씨에 의해 지급된 자금을 한번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빌려준 자금에 대한 변제없이 계속적으로 사취자금을 金東謙씨가 金澈鎬씨에게 지급한 것은 1천1백21억원상당의 명성그룹측 당좌수표와 부동산 등기서류 상당량의 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金東謙씨 자신이 사실상 명성계열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착각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金東謙씨가 명성컨트리클럽과 운악산콘도미니엄을 한번 다녀온 뒤로 `흐뭇한 기분이었고 투자하기를 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데서 그 착각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金澈鎬씨는 '82.9월 중순경에 金東謙씨와 상의도 없이 경영난에 빠진 D유지를 2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대금의 일부로 13억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했었다. 그러나 金東謙씨가 `D유지의 인수는 안된다'고 거절함에 따라 金澈鎬씨는 인수를 단념하고 지급한 어음이 사취된 것으로 '82.12월에 신고해 은행이 이 금액의 지불을 거절토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金澈鎬씨는 金東謙씨에게 “골프장, 콘도미니엄 및 관광사업이 유망해 그 이익은 우리 두사람에게 돌아오니 같이 잘 살아 보자”는 감언이설로 상호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금사취를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의 행위와 관련해 金澈鎬·金東謙씨 등으로부터 일치된 진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金東謙씨 자택 지하실 비밀창고안에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증거품들을 적발해 예치함으로써 자금출처의 전모를 밝혀내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金澈鎬씨가 金東謙씨에게 자필로 작성해 서명·교부해 준 `명성그룹이 83.1.9 현재 1천1백7억5천6백만원의 채무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찾아냈다. 이와함께 金澈鎬씨가 지급받은 자금에 갈음해 金東謙씨에게 발급한 1천1백21억원 상당액의 당좌수표 3백58매(金澈鎬씨 및 그의 처 申明眞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명의) 및 지급받은 자금에 대한 담보형태로 金東謙씨가 보관하고 있는 3천2백79평규모의 명성계열 법인의 토지소유권리증 5백54건, 명성계열 법인 주권 1백20만6천주(액면가 16억2천4백만원)에 대한 자료까지 찾아냈다.

국세청이 은행통장 등의 기록과 金澈鎬·金東謙씨의 비밀노트, 메모 등을 조사한 결과 '79.5월부터 金東謙씨는 사채자금을 金澈鎬씨에게 계속 조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83.8.6 현재 사채업자가 金東謙씨에게 자금을 예치한 계좌는 총 1천7백30여개에 달했으며 이 중 9백86개 계좌는 사채주의 실명이 확인됐다. 나머지 1백52개 계좌는 미확인된 서류상의 실명계좌이며 5백92개는 가명계좌로 그 사채주를 계속 추적,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金東謙씨가 제예금담당 대리로 근무하면서 사채주에게 예금통장을 발급해 주고 부정사취해 인출한 자금총액은 '83.8.6 현재 1천66억원에 달하며, 이 자금 중 이자부분을 제외한 자금은 모두 金澈鎬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78년까지만 해도 거의 무일푼이던 金澈鎬씨가 '79.7월 오성컨트리클럽을 인수하고 소득이 생기지 않는 기업군을 이끄는 등 계속해서 사업을 급속히 확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金東謙씨가 은행창구를 이용해 사채자금을 사취하는 방법에 의해 자금을 조달해 준 데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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