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지방세업무이해

1999.11.25 00:00:00

-통일후 지방세정 통합전략 ⑧ 끝

나. 차등적용단계의 지방세정비

부동산의 거래과정에서 과세하는 취득세·등록세는 당해 부동산의 성격 및 거래사유 등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국유화재산의 무상기간 종료후 유상전환 취득의 경우는 유상전환 확정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무상대부후 유상전환함으로써 담세능력이 있는 경우는 전액과세하며, 담세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소규모의 농경지·주택 등을 단기간내 유상취득하는 경우는 감면조치하고, 북한주민이 주택·농경지 등 몰수재산을 환원 취득하는 경우도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세금은 부동산 소유자의 담세능력을 감안하여 생활의 안정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과세전환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의 지방세제도가 완전히 통합되기 위하여는 최소한 5년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제도정비 작업은 지방세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세 감면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작업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세 조례 및 지방세 감면조례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세등 담세능력따라 과세전환
지방세감면규정 전면 재손질해야
전산능한 직원교육·배치 필요



3. 지방세정의 통합

통일이 되면 지방세제도는 즉시 통합되지 못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정은 즉시 통합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은 북한지역내 모든 토지·건물·사업체 등에 대하여 자료조사, 대장전산입력 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지역공무원 및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조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료를 처리할 공무원을 확보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담당 세무부서가 설치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북한지역에는 12개 시·도와 2백54개 시·군·구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별로 지방세과를 설치하고 인력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배치할 세무공무원은 통일후 북한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할 것이나 세무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모두 신규공무원으로 충원하기보다는 남한지역내 2백48개 자치단체에서 지치단체별 3명정도씩 선발하여 충원하고 나머지는 신규공무원 또는 북한 현지 주민으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세무부서에는 세무자료를 관리하고 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를 보급,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 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이 선발되면 이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은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세정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최소한 1개월이상의 기본교육을 거쳐 배치하고, 추후에 전산프로그램 운영교육, 세목별 전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북한지역출신 일반인에게도 지방세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에는 사유재산제도 시행 등에 대한 내용, 지방세 과세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우선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도층인사를 이해·설득시키는 홍보방안을 마련수집하고, 인쇄물·홍보매체 등 다양한 홍보기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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