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도입방안<15>

1999.05.10 00:00:00

-라휘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배분공식에 의한 배분
가) 배분기준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한다는 의미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세의 배분방식에 의하여 지방소득세액을 배분한다는 의미와 유사하다.
독일의 공동세는 연방과 주정부 수입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목표하에 '69년 세제개혁시 도입된 제도로 공동세 대상세목 중 소득세와 법인세는 헌법규정에 따라 일정률로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할당하나 부가가치세는 연방과 주에만 배분되는데 그 비율은 일정하지 않고 연방과 주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주정부 귀속분을 각 주정부에 배분하는 방식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각 주에서 징수된 세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우선 75%를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나머지 25%는 재정력이 빈약한 주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이 25%의 배분을 부가가치세를 통한 사전재정조정이라고 부르며 주간재정의 수평적 조정 1차단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공동세는 소득세·부가가치세·영업세·법인세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표와 같은 배분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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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분비율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공동세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기존세제상의 차이로 인하여 배분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중앙정부의 조세수입이 급감하는 반면 지방의 조세수입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율의 인상폭을 크게 하여야 하는바 여기에는 많은 조세저항이 야기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소득세는 독일의 공동세와는 달리 하나의 세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살펴본 바와 같이 4개의 세목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득세를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화기능을 수행하는 세목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는 1개의 세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일과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본 대안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소득세의 경우 독일의 부가가치세 배분방식, 즉 사전재정조정의 장치로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절충안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어느 유형이 우리나라에 적실한 가를 평가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으므로 여타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에 입각하여 배분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의 배분비율을 중앙 75%, 광역 12.5%, 그리고 기초 12.5%로 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방식에 입각하여 배분하고자 할 경우 기준은 무엇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재정력지수를 이용한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세의 배분시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수입액을 지방재정수요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재정력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정도를 표시하고 있는 유용한 지표로서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력지수를 이용하여 재정력이 튼튼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은 규모를,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많은 규모를 배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재정력지수를 변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크게 두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하나는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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