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비화 - ⑦명성그룹 세무사찰-〈9〉-끝

1999.12.06 00:00:00

추징세액 1백12억1천3백만원 적출

콘도 판매수익금 회원부채로 조작
동생등에 자금 무상증여 탈세조장


국세청은 명성그룹 19개 계열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을 실시한 결과 총 1백12억1천3백만원의 탈세사실을 확인했다.
탈세내용에 따르면 '82년부터 본격적인 콘도미니엄 판매로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중간 가결산한 결과가 밝혀지자 콘도미니엄 판매수입금 일부를 수입금액이 아닌 회원에 대한 부채인 입회금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매출금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즉 '82년 콘도미니엄 판매대금 1백11억6천6백만원중 19억8천5백만원을 입회금으로 편법 처리한 것이다.
또한 분양판매한 콘도미니엄 공사비에 공사가 진행중인 다른 콘도미니엄의 공사비를 포함시켜 공사원가 27억원을 과대계상해 변칙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회사 소유인 콘도미니엄 부대시설을 분양자 소유로 변칙 처리함으로써 회사 자산 13억2천5백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를 적발했다.
그밖에 가공 노임 등으로 28억1천4백만원을 부정계상하는 등 합계 98억8천4백만원의 법인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김철호(金澈鎬)씨가 처인 신명진(申明眞)씨와 동생 김명호(金明鎬)씨 등에게 자금을 무상 증여해 이들 명의로 계열법인에 출자하게 하거나 토지 등을 취득케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30억원을 포탈한 것을 적발했다.
국세청이 포탈유형별로 추징한 세액을 보면 매출누락 31억2천7백만원, 원가 과대계상 26억5천3백만원, 자산누락 11억3천5백만원, 증여세 30억원, 위장거래 3억7천7백만원, 기타 세무계산 부인액 9억2천1백만원 등 총 1백12억1천3백만원이다.
법인별 포탈세액 규모는 ▲남태평양 레저타운 69억8천1백만원 ▲명성콘도미니엄 1억2천1백만원 ▲명성관광 9백만원 ▲명성컨트리클럽 1억6천1백만원 ▲크리스챤신문 4천7백만원 ▲스타월드 1백만원 ▲명성엔지니어링 1백만원이었다. 또 ▲금강개발 3억2천3백만원 ▲명성종합무역 1천5백만원 ▲명성전자 1천1백만원 ▲현대미건 8백만원 ▲현대중건 2억6천7백만원 ▲남태평양 산업 1억8천8백만원 ▲산건축연구소 5천9백만원 ▲명성종합축산농원 5백만원 ▲명성식품 1천6백만원 ▲증여세 30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파악했던 사취자금 총 1천66억원의 행방을 보면 '83.8.6 현재 김철호(金澈鎬)씨에게 실제로 전달된 자금은 5백12억원이고 사채이자는 5백44억원이 지급되었음이 명성계열법인 명의 5개구좌의 당좌예금 원장과 11개 구좌의 보통예금 원장에 의해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김철호(金澈鎬)씨와 김동겸(金東謙)씨의 진술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김철호(金澈鎬)씨에게 전달된 5백12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회사에 비치된 장부의 변조로 인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79년도부터 골프장 인수및 건설, 부동산매입, 콘도미니엄 건설 등 사업확장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세포탈부분과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및 동절차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83.8.16 검찰에 고발했다. 추징세액 1백12억1천3백만원중 조세범칙에 해당되는 포탈세액은 55억4천8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포탈세액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관련회사 및 관련자의 재산압류를 병행해 추징, 조치했다.
국세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명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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