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0.01.13 00:00:00

■ 새 천년 테마기획-한국조세 과제와 전망



특별소비세는 단일세율(10%) 체계하의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지난 '77년 신설됐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수입 등을 이유로 소득수준 및 소비행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식음료품 가전제품 등 생활필수품에도 과세돼 고가사치품에 과세한다는 당초 입법취지에서 많이 벗어나게 됐다.

소비가 대중화된 생필품에 대한 과세로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세부담의 역진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특히 IMF 환란이후 실업 임금삭감 기업도산 등으로 중산·서민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서민들의 특소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 특별소비세제의 개편은 불가피하게 됐으며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지난해 말 특별소비세법을 크게 손질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지난해 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시장과 국민생활유형의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다.

일부 고가·에너지 다소비형 제품외의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 설탕 등의 식음료품과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 입장료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보석류 모터보트 등 고가물품과 프로젝션TV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다소비형 가전제품, 승용차,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등은 여전히 과세대상으로 남겨뒀다.

정부측의 이러한 세법개정은 그동안 지적돼 왔던 세부담의 역진성이 상당부분 해소돼 서민·중산층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가운데 에어컨은 세수규모가 크고(약 4천3백억원) 에너지 다소비품목이라는 점에서 특별소비세 폐지대상에서 제외돼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향상돼 에어컨이 일반가정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삶의 질'이라는 측면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다.

관계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세수확보 측면을 고려해서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와 마찬가지로 국립기술품질원이 공인하는 정격소비 전력 등의 기준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더라도 생활필수품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의 측면에서 휘발유 등 석유류에 대한 과세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측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특별소비세 대상품목 가운데 석유류만을 특별히 차별화해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세법개정 소위의 심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석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상조정할 경우 기본세율이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고 교통세법상의 탄력세율(30%)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관계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범세계적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세목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교통혼잡 완화, 음주에 따른 사회적 외부비용 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세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부불경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특별소비세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조세연구원의 성명재 박사는 이와관련, “결론적으로 정부측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일보한 세제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등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치품에 대한 과세를 도모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시장실패' 교정적 조세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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