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정비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0.01.17 00:00:00

소규모맥주사 진입쉽게 면허요건 완화

우리나라 주세율 체계는 그동안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고가·고급주에는 고세율, 저가·저급주에 저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체계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EU(유럽연합)가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커 위스키 수입이 억제되고 있다며 '97년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 결국 패소했다.

소주와 위스키는 제조방법이 동일하고 상호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으므로 차등과세를 시정해야 한다는 WTO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같은 WTO 결정에 주류업계는 주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채 힘의 논리에 밀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WTO의 중재결정에 따라 보복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세율 체계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세율수준, 이행기간, 과세체계 등을 포함한 주세법 전반을 손질했다.

주세법정비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주세율조정으로 WTO의 주문대로 종량세체계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종전대로 종가세체계를 고수할 것이냐 였다. 이와함께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간의 세율을 어느 선에서 일치시킬 것인가와 맥주 세율조정을 어느선으로 해야 하느냐도 난제였다.

특히 소주 세율을 대폭 인상할 경우 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소주세율은 약간만 올리는 대신 위스키 세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난해 주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 소주·위스키·브랜드 등 증류주류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72%로 단일화되고 맥주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1백%까지 인하됐기 때문이다.

이번 주세법개정과 관련해 주세율 조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업체는 소주회사들이다. 소주업계는 세율이 10%p이상 인상될 경우 맥주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영업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맥주업계 역시 여전히 맥주세율이 소주보다 높다고 지적, 맥주도 대중주인 만큼 소주와 동일한 수준까지 주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현행의 높은 주세율체계에 반발하고 있다.

주세율 조정문제는 이처럼 업종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K소주회사 한 관계자는 “EU 국가들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주류를 보호하기 위해 포도주(맥주보다 알콜농도가 2배)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소주는 전체 주류수출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술임에도 외국의 위스키 수준으로 세율을 인상한 것은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 맥주회사 관계자는 “복잡한 주류구분을 단순화(발효주 증류주 맥주에 탁주와 소주 등을 포함)시켜 사회적 비용의 유발을 억제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주와 위스키 및 맥주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등 주세법이 정비된 가운데 시행에 들어갔으나 주류업종간 불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세부과에 대한 형평성과 조세정의 측면에서 현재의 주세율이 알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알코올도수에 맞는 세율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진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중앙대 정헌배 교수는 “새 천년에 주류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에 입각해 주세율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하고 문제의 소지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맥주는 주류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데 비해 2개사가 독과점형태로 지배하고 있다. 앞으로는 맥주회사의 면허요건 및 시설기준을 완화해 장벽을 낮춰 소규모 맥주사들이 주류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주와 위스키는 물론 맥주 전통주 등 주류전반에 대한 세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않다.

이와함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되, 소매면허 발급 등 유통분야는 현재보다 강화하면서 소비자위주로 재편해 청소년 등이 무분별한 음주문화에 접근할 수 없도록 술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세원확보 소비자보호 산업육성의 3자간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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