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영수증 확대가 근거과세 관건

2000.02.03 00:00:00

카드사용 확대 `영수증수수'정착 기회


“지난 몇 개월간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금액만도 전년도의 1년간 총 신고매출액을 넘어섭니다. 그렇다고 손님들에게 신용카드 결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이 머리를 잘 쓴 거지요. 나 뿐만이 아니고 주변 음식점 업주 대부분이 마찬가지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에서 중대형 갈비전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K某 사장의 이야기다.

국세청이 최근 신용카드 의무가맹 지정을 통한 신용카드보급 확대사업을 추진한 이후 음식점 유흥업소 주인들은 큰 고민에 빠졌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수입금액과 빠져나갈 수 없는 증명자료.
근거과세 정착의 가능성이 결코 요원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단적으로 반증해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조세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근거과세의 정착여부는 그 양대축으로 장부와 영수증제도의 성공여하에 달려 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수증제도는 생활화하거나 기장이 당연시돼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납세의식이 아직은 미숙한 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고도의 정보기술화 사회라는 큰 흐름에 비춰 컴퓨터를 위주로 한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근거과세 정착의 길이 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유인책 마련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일례로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근거과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장부 및 영수증에 의한 근거과세의 확립을 위해서는 추계과세를 받는 것이 결코 기장에 의한 신고납부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표준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표준율을 인상하는 방침은 많은 조세저항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박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장자가 기장자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를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전문가들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경미한 세법상 의무 위반사항까지 부과절차나 징수절차가 매우 복잡한 조세형벌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벌이 너무 가혹한 반면 가산세 규정은 너무 미약해 실효성이 떨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장부 및 기타자료의 무단폐기 및 불성실 기장에 대해서는 벌금보다 정액가산세로 제재하되 수준은 징세행정 비용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다.

특히 장부미비와 무신고를 겸한 경우는 무신고가산세와 별도로 정액가산세를 병과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정수 교수는 “일본의 `청색신고제도'는 근거과세 정착에 크게 기여했음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교훈삼아 보다 강화된 `신녹색신고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 교수는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의 생략 및 예정고지로의 대체, 녹색신고에 필요한 필요경비의 산입, 녹색신고 소득공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이세금계산서제도를 폐지하고 영수증을 표준화시키는 한편 세액의 별도명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세관련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이용의 확대야말로 지난 20여년간 도전했다가 실패한 `영수증 주고받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자화로의 급진전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급발전 등 징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세청에서 최근 강력히 추진중인 신용카드이용 확대사업은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세정당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유도하려면 납세자가 두려워하는 수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기준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려면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과학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관계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사전 정비작업의 일환으로서 말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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