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조세감면 실효성 제고

2000.02.10 00:00:00

일반인도 이용쉽게 減免 단순화해야


“벤체기업 등 소기업의 창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세제지원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세지원제도가 복잡해 제대로 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반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포이동에서 인터넷관련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鄭某사장의 얘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현행 세제의 복잡한 규정과 특정 부분에편중된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은 각종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활용이 부진하고 만족도 역시 낮다”면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세제는 이들 업체의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정부나 업계가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벤처·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은 창업시 발생하는 유동성의 제한인 만큼, 소득세·법인세의 감면보다는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중앙회측의 설명이다.

현행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은 소득공제 준비금 특별상각 등 각종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단순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기중앙회는 세제지원대상 범위의 확대와 함께 조세감면제도를 단순화, 해당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세감면 신청방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조세지원제도가 복잡하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특히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 활용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도가 단순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산업에 유입되는 시중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벤처산업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벤처산업 유입 시중자금 稅지원 강화

투자유인효과낮은 제도 과감히 폐지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孫元翼) 박사는 “벤처·엔젤캐피탈 형태로 많은 자본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자본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 차기이월의 방법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세제지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孫 박사는 이어 “급변하는 국제경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기술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연구개발(R&D)에 대한 각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TO 체제의 출범이후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사실상 금지돼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불가능해 현행의 방만한 조세감면폭을 대폭 축소해야 할 상황이므로 지원가능한 보조금으로 분류되는 기존의 연구개발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와 밀접하게 연관있는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반면, 기술개발준비금제도와 같이 다른 형태의 조세지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효과와 투자유인효과가 낮은 제도는 세제단순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훈련·재교육에 대한 투자확대가 지식기반경제 확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다.

기업에서 종업원의 훈련 및 재교육에 대한 투자는 투자수익의 회임기간이 타 부분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이 그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감안,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IMF체제이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이후 그 지원폭이 더욱 확대됐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은 단기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어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진행중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하는 데 촉매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같은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현재 OECD에서 활발히 논의중인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내용 중의 내·외국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세지원은 물론 기존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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