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운용의 합리화

2000.02.17 00:00:00

새 천년 테마기획-한국조세 과제와 전망



과다한 목적세 조세체계 복잡화 원인
부처이기에 자유로운 新세목도입 검토


“농특세 교육세가 목적세라는 것은 알겠는데 교육세는 왜 두 군데나 붙는 것입니까?”

지난 연말 자동차 세일기간을 이용해 차를 구입한 K씨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 취득세, 취득세에 붙는 농특세, 등록세, 등록세에 붙는 교육세 등을 합해 7가지에 달하는 종류의 세금이 자동차에 부과되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비되지 않은 목적세로 인해 K씨는 우리나라 세제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적세가 외국인들이 볼 때는 `불투명하고 복잡한 세제'로 비치면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세금의 종목이 너무 많고 과세대상이 서로 중복돼 있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조세학자들도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과다한 목적세의 도입이 원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 국세 중에서 목적세는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교통세는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식유류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또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별도로 부과되고, 특소세 교통세 주세 등록세 자동차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등에 가산해 부과되며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치 않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특별소비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경주마권세에 부가하고, 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세는 특별소비세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교육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하면서도 지방세 세목에 국세인 교육세를 부가해 징수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 농특세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분에 대해 20%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80%만 감면하면 될 것을 전액 감면한 다음 다른 세목인 농어촌특별세로 20%를 받아내는 무리한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정부는 목적세인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 등으로 연간 총 8백9억원('99년말 기준)을 걷지만 이 돈은 실업대책이나 구조조정 등 급한 용처가 있어도 전용할 수 없고 정해진 사업에만 써야 한다.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세의 운용은 세금을 더 걷어 특정목적에 쓰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면 세율을 올리고 예산편성시 더 걷힌 세금을 목적하는 분야에 배정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육부 농림부 건교부 등의 부처이기주의에 부닥쳐 이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실업세 환경세 등 새로운 목적세의 신설을 해당부처에서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체 국세의 19%에 이르는 목적세를 폐지할 경우 조세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측면과 또 본세에 통합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엔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체계를 단순화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탈피, 나라살림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목적세의 폐지는 새 천년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풀어야 할 난제 중의 난제로 분류돼 있다.

“실업세 환경세도 중요하지만 목적세가 필요하다면 현재의 모든 목적세를 폐지하고 부처의 이기가 뻗치지 못할 통일대비를 위한 `통일세'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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