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직원 전문성함양 `기능별' 성공 지름길

2000.02.28 00:00:00

국세행정선진화 ① 기능별조직의 효율성 운용


“기능별 조직의 성패는 업무추진 주체들이 자신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됩니다. 종전 세목별 조직의 경우 담당 세목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업무처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팔방미인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일선세무서 조사과 조사요원들의 경우 특정세목이 아닌 전체 세목을 총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세목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은 필수가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의 某서기관이 “기능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종사직원들의 전문성함양이 시급하다”고 하는 말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은 출범과 동시에 국세행정의 근간을 뒤바꿔 놓았다.

기능별 조직이 가장 먼저 요구한 과제는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세목별로 분류돼 있던 조직이 신고 조사 징세 등의 부문으로 세분화되다 보니 당연히 나타난 귀결이었다.

삼권분립처럼 조직내 기능간에 견제장치를 구축했다는 점도 기능별 조직의 성과이다.
조직내 기능간의 견제와 지역담당제의 폐지는 곧바로 세정의 투명성과도 직결됐다.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이 통제되고 조직상호간 견제기능이 생기다 보니 비리소지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은 또 납세서비스측면에서의 변화도 가져왔다.
통^폐합된 납세서비스센터에서는 민원발급 현금수납 신고등록 상담 부동산양도신고 등의 민원을 한곳에서 원스톱(ONE-STOP)처리가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조사전문부서의 출범도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았다.

일상업무 자체가 조사업무이다 보니 조사요원들의 전문성은 향상될 수밖에 없었고 조사요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되다 보니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조사기간의 단축효과와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관행 축소, 조사기간 엄격 통제 등이 그것이다.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은 그러나 일선세정에 수많은 과제들을 남겨 놓았다. 앞서 이야기한 ▲기능별 전담직원의 전문성 제고 ▲일부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자율신고납부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상대적인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제고 ▲세원관리과 등 일부부서의 업무량 재배분 등의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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