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조사의 객관성 유지

2000.03.16 00:00:00

국회 동의절차 마련 제도적 중립성 확보 필요


지난해 10월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장. 국정감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9월17일 국세청이 발표한 보광그룹과 중앙일보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여·야의원들은 `외압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安正男 국세청장은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주)보광 등 3개 주력기업이 최근 5년간 2백50억원의 누적손실을 취득하는 등 그룹전반의 자금흐름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차명거래 등을 통해 상당한 탈세혐의가 드러나 사회지도계층의 납세도의 검증과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安 청장은 “상급기관의 세무조사 지시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하고 “이번 조사는 보광그룹 및 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일 뿐 언론탄압목적 등의 조사는 결코 아니다”고 답변했다. 정치적 외압은 결코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당시 중앙일보의 사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安正男 청장이 여당의 실세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특히 조사이후 安 청장은 보광그룹 통일그룹 한진그룹 등 대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단절했었다는 얘기도 전해지기까지 했다.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담보할 수 있는 최종 수단으로서 국세청의 고유권한인 세무조사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신을 받아 온 것은 다분히 국세청이 자청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前정부에서 일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도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조사결과를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국세청의 차장과 조사국장 등이 관계돼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정치권으로 유입시킴으로써 국세청의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세무조사라는 칼이 외압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말았다.

결국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외압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정치권이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치권이 성숙되어야 하겠지만 제도적으로는 검찰총장, 한국은행총재 등과 같이 임기를 보장하는 임기제의 실시를 고려했으면 한다. 국회의 동의절차까지 구비되면 더 중립적일 것이다.

제도적으로나마 중립성과 객관성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아무리 국세청이 조사대상의 객관성, 과학화를 외쳐도 국민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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