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양성과 근무여건 개선

2000.03.23 00:00:00

■ 새 천년 테마기획-한국조세 과제와 전망



성품·업무능력 제대로 파악
적재적소 배치 `운용의 묘'
신규직원 일정기간 세무행정 전반
배울수 있는 기회를 순환보직도 병행해야



“국제조사, 조세범조사 및 전산조사 전문요원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양성을 확대할 경우 승진 및 인사이동 등에서 전문요원과 일반직원간의 차등화가 확연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공무원으로 채용될 초창기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느냐에 따라 그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많아 일명 법인통이니 조사통이니 하는 호칭이 직원들 사이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직원들은 전반적인 세무행정에 대한 업무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전문요원 양성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순환보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일선세무서 某과장의 말이다.

그는 이어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기간까지는 직접세와 간접세 및 송무, 일반행정 등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고루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신설해 승진 및 인사이동 등에서 특혜를 부여키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근무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세자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성의있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자신의 적성여부와는 관계없이 배치되는 사례가 있어 오히려 민원인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문인력을 제대로 양성하려면 직원들 각자의 성품과 업무능력 등을 제대로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행정 운영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세무공무원들은 세목별조직에서 기능별조직으로 전환된 이후 업무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자체판단하고 근무여건이 개선되길 학수고대하는 분위기다.  이는 중간허리격인 6∼7급의 베테랑급 직원들이 대폭 빠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일선세무서의 경우 정식 TO에 비해 상당수의 직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업무과중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민원인의 쌓인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對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평과세 및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여건을 대폭 개선해야만 대민친절도 및 선진세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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