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법성 및 신뢰회복

2000.04.13 00:00:00

■새 천년 테마기획-한국조세 과제와 전망


“그동안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라는 칼날에 공포를 느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가 상당부분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조직을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고 지역담당제를 폐지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상당부분 제고시킨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인 납세자의 고충해결이 갈수록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고지 또는 과세된 세금에 대한 자기시정이 인색해지고 있어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기검증이 점차 퇴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납세자들이 부과 또는 고지된 세금에 대해 신뢰를 가져야 하지만 과세의 적법성에 대해 여전히 불신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밝힌 서울시내 某 세무대리인이 과세의 신뢰회복에 대해 지적한 말이다.

국세청은 각종 과세에 대해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갖도록 과다·과소하게 부과된 세금을 스스로 바로잡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부당한 과세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발표했다. 과세당국이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종전에는 세금을 적게 과세한 경우에만 직원들에게 책임소지를 묻는 등 과세권 확보에만 치중하고 과다부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같은 분위기를 개선, 납세자들로부터 과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과소하게 환급한 사례를 발굴해 그 내용에 따라 즉시 감액결정 또는 환급결정을 하는 등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과한 사례가 적발된 직원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는 물론 일부세무공무원들조차도 과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까지도 공평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위기를 대변한 것이다.

일선세무서의 한 직원은 “일선세무서에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 역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보다는 과세권 확보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전적부심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처럼 세무사 회계사 교수 등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 내부위원인 서장과 각 과장들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과감한 자기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 보다 공정하게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과세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들 말한다. 세무공무원들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만이 자연스럽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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