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유익한 HS품목- 몸빼바지

2000.04.13 00:00:00

여자 또는 소녀용 치마·바지…HS 6204호



박현수 (朴炫洙)
서울세관 HS품목 상담실장

20∼30대의 신세대들은 다소 생소하겠으나 한때 몸빼라는 여성복이 유행아닌 유행을 한 적이 있었다.

일제 말기 패전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그 전부터 여성들의 노동복으로 착용했던 몸빼를 전시하에서 의무적으로 여성들에게 입도록 강요하였고 드디어는 우리 나라 여성들에게까지 반강제적으로 입도록 한 적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밑 터진 고쟁이만 있었고 몸빼는 없었던지라 아낙들은 남편이나 자식들의 바지를 개조해 입는다든가 그럴 형편도 못 되는 여성들은 시어머니의 고쟁이 밑을 꿰메어 몸빼로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다.

일제가 패망하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렵던 그 시절, 이번에는 일본인들의 강요가 아닌 오직 살아남기 위한 생계 전선의 또 다른 전투복으로 몸빼는 우리 여성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의상이 되었던 것이다.

검은색의 올 굵은 무명베로 만들어진 몸빼는 검은색 통고무줄로 허리띠를 대신토록 되어 있어 무엇보다 값이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며 착용도 간편하여 노동복과 평상복으로 대 유행(?)을 하였던 것이다.

남대문 시장 등 재래시장에는 지금도 몸빼가 유통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소박하고 투박한 몸빼를 오늘의 시점에서 어느 계층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우리 모두가 몸빼입고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잘도 이겨냈듯이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가 우리 국민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관세율표에서 몸빼가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몸빼는 물론 현행 관세율표에서 특별하게 분류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직물제 의류는 HS62류에 분류되어 있으므로 그곳에서 찾아보면 HS 6204호(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 치마·바지·긴 바지·멜빵이 있는 바지…)에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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