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상선 세무조사 〈9〉-②

2000.04.17 00:00:00

朴회장 남긴 유서 세무조사說 단서



국세청은 이 날짜로 한상연 사장과 범양상선을 외환관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범양상선의 박건석 회장과 한상연 사장 등 기타 관련인에 대해 모두 1백10억4천5백만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86.12월부터 범양상선의 외화도피 및 탈세에 대한 내사를 계속, '87.4.20부터 26일까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朴 회장과 韓 사장이 공모하여 지난 '79년 이후에만 운항수입누락, 선박도입가격조작, 운항경비 허위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천6백44만달러를 해외로 도피시켰으며, 소득세와 방위세 등 1백10억4천5백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외화를 빼돌린 유형은  ▲화물운임을 장부에서 빼 버리는 운송수입계상누락이 5백70만달러로 제일 많고 ▲급유증빙조작을 통한 유류비가공계상 유출 5백만달러 ▲선하적비용의 가공 또는 과다계상 유출 2백70만달러 ▲외화이자지급시 이자율 조작 2백만달러 ▲선박도입시 부대품가격조작 20만달러 ▲보험금 등 기타수입누락 84만달러였다.

해외에 도피시킨 1천6백44만달러가운데 ▲朴 회장 사용액은 7백만 달러 ▲韓 사장 사용액은 67만달러로 밝혀졌으며, 5백77만달러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통해 범양상선의 비밀계좌에 입금시켰고 나머지 3백만달러는 해외에서의 기밀비 접대비 직원급료 보조 등 현지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朴 회장은 도피시킨 외화의 일부를 해외에 예금해 두고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에 콘도미니엄을 사 두는 등(그러나 당시 朴 회장과 韓 사장의 아들들은 오와이오주 주립대에 재학) 엄청난 부동산 투자를 하고 해외의 가족생활비로만 1백50만달러를 쓴 것으로 밝혀졌으며, 韓 사장도 미국에 현 시가 2백만달러짜리 부동산을 사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두 사람은 ▲거래보험회사 및 운항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3억1천8백만원을 수입누락시키고 ▲기밀비 3억1천9백만원을 허위로 지출하는 등 모두 50억6천5백만원의 기업자금을 변태지출, 유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朴 회장의 경우 주거래은행의 자구노력지시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시가 20억원짜리 토지를 친지에게 2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였고, 韓 사장의 경우 본인소유 부동산을 회사직원 명의로 위장등기하는 등 모두 50억원이상의 부동산과 주식을 위장분산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朴 회장과 韓 사장 및 관계임직원은 물론 가족 친척 명의의 실제 소유재산에 대한 정밀추적조사를 계속하고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이들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미리 압류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범양상선에 대한 세무조사가 세간에 알려진 것은 19일 오후 4시, 국세청에 출두하기로 예정돼 있던 朴健碩 회장이 자신의 집에서 출두시한(오후 4시)을 남기고 투신자살, 자살동기 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부터이다.

朴 회장의 죽음은 당시 자택의 관할경찰서가 20일 오후 검찰의 지휘로 검시를 실시한 결과 `타살혐의가 없으니 장례식을 치러도 좋다'는 내용을 유족에게 통보함으로써 자살로 결론지어졌다.

당시 국세청은 숨진 朴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자살한 19일까지도 함구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당시 국세청의 움직임이 알려진것도 20일경부터다. 이날 온종일 安武赫 국세청장을 비롯해 李瑾榮 조사국장 등이 잇달아 회의를 하는 것은 물론 서울청 조사국 간부들도 장시간 뭔가를 논의하는 모습 등이 목격되면서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소위 언론에서 냄새를 맡은 것으로 분석되자 국세청은 이날 오후에서야 조사 사실을 시인하고 나섰다.

사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은 19일 자살한 朴健碩 회장이 남긴 유서가 단서역할을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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