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 어려움 속에 만난 위안 ■

2000.04.17 00:00:00

(평택 납세자보호담당관)

세정개혁의 최대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어느덧 시행 8개월째를 맞았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세금애로를 함께 풀어나가는 호민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얘기가 흘러나와 세정가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이러한 미담 1백8가지를 엄선, `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로 묶었다. 정도세정의 잔잔한 감동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연재를 결정했다. 편집자 註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로 폐업해서 실직자가 됐다.
퇴직할 때까지 소득세를 정산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도 원천징수의무자인 대표이사가 행방불명이어서 돌려 받을 수 없다.
세무서에서라도 이를 환급해 줄 수는 없는가.


처음에는 너무 난감했다. '99년도 연말정산 자료가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아 회사에 원천징수된 정확한 세금을 알 길이 막막했다. 어쩌면 회사가 폐업하면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환급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방법을 찾아보다가 '98년도에 회사가 제출한 법인세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표시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관내 조○○ 세무사가 장부를 기장했었다.

조 세무사에게 위 회사의 '99년도 폐업시까지 연말정산 내용을 물어 보았다. 다행히 자료가 있어서 1부를 전해 받았다. 서류를 보니 김○○씨 외에 15명이 같은 처지인 것을 알았다. 즉시 그들의 주소지를 찾아내 세금을 돌려주게 했다. 비록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을 돌려받은 민원인과 15명의 근로자들은 고맙다는 전화를 여러번 했다.

그렇지만 어쩐지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닌 것 같았다. 자료를 더 뒤져 봤다. 모두 1백18명의 근로자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분들에게 세금을 돌려주려 하니 동료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야?”하며 놀랐다. 귀찮은 일이었지만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불평없이 도와주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실직자가 돼 한숨짓던 근로자들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세금을 돌려받고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뿌듯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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