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대한 세금교육

2000.04.24 00:00:00

7월 전자신고제 전면 도입



국세청은 자율신고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신고때마다 납세자들에게 신고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업종별 간담회를 갖는 등 세금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납세자들은 여전히 각종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부가세 신고서식은 상대적으로 간편하기 때문에 자기작성 납세자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납세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J某씨는 “수년전부터 부가세를 신고해 왔지만 아직까지 신고서식만을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신고서식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나열돼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납세자들은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신고서 작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세무조정이나 종합소득세신고 등 대부분의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기존의 사업자에 대한 세금교육을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실시하고는 있으나 신고서식의 복잡성과 납세자들의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인해 신고때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전자신고제도까지 도입할 예정이어서 인터넷상에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용방법과 신고요령 등도 교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사업자에 대한 세금교육이 미흡한 것은 교육만을 전담할 전문강사나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직원들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관련 내용을 성실하게 교육해도 세금자체가 딱딱한 나머지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회사의 경우 전문강사가 회사를 소개하거나 홍보 등을 전담하고 있다. 국세청이 대국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 세금교육도 친절서비스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야만 직원들이 신고서를 입력하면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일반회사에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반영하듯이 국세청도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비디오를 제작하는 등 시청각교육을 강화하거나 세금관련 교육에 대한 강의기법을 개발해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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