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 네개 자치구세목 중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 한개 세목 뿐이다. 자치구의 세율할증한도의 2분의 1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지방세수증대효과를 보면, 자치구의 전체 지방세수는 현재 1조3천9백74억7백만원보다 7백10억2천7백만원(5.08%)이 증가한다. 그리고 주어진 세율할증권한을 모두 적용하였을 경우의 지방세수증대효과를 보면, 자치구의 전체 지방세수는 현재보다 1천4백20억5천4백만원(10.17%)이 증가한다. 이러한 자치구의 세수증대효과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해 볼 때 가장 낮다. 이러한 이유는 자치구세가 네개 세목에 불과하며, 이 중 재산세 한개 세목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탄력세율적용시 세수증대효과는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가장 세수증대효과가 큰 자치구는 대전광역시의 자치구로 2분의 1을 적용하였을 때 6.40%, 전부를 적용하였을 때 12.80%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세수증대효과가 작은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로 2분의 1을 적용하였을 때 4.89%, 전부를 적용하였을 때 9.79%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난다.
탄력세율적용의 세수증대효과:자치구
〈단위:백만원, %〉
세목 | 재산세 | 종토세 | 면허세 | 사업소세 | 과년도 수 입 | 합계 | 증가율 |
서 울 | 161,080 | 448,359 | 90,144 | 102,628 | 20,582 | 822,793 | 100 |
할증1 | 40,270 | - | - | - | - | 40,270 | 4.89 |
할증2 | 80,540 | - | - | - | - | 80,540 | 9.79 |
부 산 | 40,261 | 113,138 | 22,530 | 19,163 | 3,801 | 198,893 | 100 |
할증1 | 10,065 | - | - | - | - | 10,065 | 5.06 |
할증2 | 20,131 | - | - | - | - | 20,131 | 10.12 |
대 구 | 26,557 | 55,033 | 20,208 | 11,184 | 1,965 | 114,947 | 100 |
할증1 | 6,639 | - | - | - | - | 6,639 | 5.78 |
할증2 | 13,279 | - | - | - | - | 13,279 | 11.55 |
인 천 | 26,213 | 66,525 | 16,469 | 19,439 | 3,998 | 132,644 | 100 |
할증1 | 6,553 | - | - | - | - | 6,553 | 4.94 |
할증2 | 13,107 | - | - | - | - | 13,107 | 9.88 |
광 주 | 13,073 | 31,170 | 9,234 | 7,086 | 1,440 | 62,003 | 100 |
할증1 | 3,268 | - | - | - | - | 3,268 | 5.27 |
할증2 | 6,537 | - | - | - | - | 6,537 | 10.54 |
대 전 | 16,924 | 29,105 | 10,587 | 8,682 | 829 | 66,127 | 100 |
할증1 | 4,231 | - | - | - | - | 4,231 | 6.40 |
할증2 | 8,462 | - | - | - | - | 8,462 | 12.80 |
합계 | 284,108 | 743,330 | 169,172 | 168,182 | 32,615 | 1,397,407 | 100 |
할증1 | 71,027 | - | - | - | - | 71,027 | 5.08 |
할증2 | 142,054 | - | - | - | - | 142,054 |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