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주권 확충방안 ⑮

2000.05.01 00:00:00

道 3개, 특별·광역시 6개 세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金大榮 박사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상 세율결정권한인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할 때의 세수증대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할 경우의 세수증대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세율할증한도의 2분의 1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전체 지방세수의 16.36%에 해당하는 2조8천4백58억1천만원의 세수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수증대규모는 지방세의 기간세목인 취득세수나 등록세수보다는 적지만 여타 어느 세목으로부터의 세수보다 크다. 또한 주어진 세율할증권한을 모두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지방세수의 32.72%에 해당하는 5조6천9백16억2천만원의 세수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수증대규모는 지방세의 어느 세목으로부터의 세수보다 많으며 기간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로부터의 세수보다 많다.

둘째, 현행법상 탄력세율제도는 15개 지방세목 중 11개 세목에 적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세수확충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세목은 7개 세목으로 이보다 적었다. 그리고 자치단체 계층별로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경우, 도는 도세 6개 세목 중 3개 세목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확충할 여지가 있는 세목이었고, 특별시·광역시는 시세 11개 세목 중 6개 세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 시·군은 9개 세목 중 3개 세목만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확충할 여지가 있는 세목이었고, 자치구는 자치구세 4개 세목 중 재산세 1개 세목만이 세수확충여지가 있는 세목이었다.

셋째, 이러한 자치단체 계층별로 상이한 세수구조와 탄력세율적용 세목의 차이로 세수증대효과는 자치단체 계층별로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세수증대효과가 크고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증대효과가 적었다. 탄력세율적용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할 여지가 가장 큰 자치단체는 도로 주어진 권한 모두를 활용할 경우 43.53%의 세수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특별시·광역시가 40.58%, 시 17.27%, 군 11.63%, 자치구 10.17%순이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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