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15>

2000.07.06 00:00:00

■ 달랑 한 채 있는 집에 웬 양도세? ■


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아들의 사업 빚에 몰려 팔게 됐다. 사실상 주택인데도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점포 및 주택으로 돼 있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3백38만원이 부과됐다.
배우지 못해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하는가?

남편은 25년전 행방불명이 된 뒤 현재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고,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한 아들과 함께 유원지 쓰레기 청소원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박○○씨에게 세무서가 호랑이 굴이 돼버렸다.

민원인 박○○씨는 군산시 대명동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아들의 사업 빚에 몰려 상기 주택을 팔면서 일이 벌어졌다. 집이라고는 달랑 한 채 있던 것을 팔았는데 느닷없이 양도소득세가 나온 것이다. 주위에서는 집이 한 채인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금이 나왔으니 온갖 서러운 생각이 뇌리를 스쳤을 것이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대명동 집이 공부상에는 점포 및 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점포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밖에. 민원을 받고 전산조회를 했다. 민원인이 소유한 다른 집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명동 집을 주택으로만 썼다는 것을 증명하면 세금은 자연히 면제될 수 있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현지 출장을 갔다. 2층 15.4평은 전체가 주택이고 1층은 23.3평 중 앞면 6평만 인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관할시청 및 동사무소에 확인해도 주택과 점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의 정황을 묻고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했다. 양도일 훨씬 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해 주었다. 증언 외에 사진도 찍어 증빙서류에 무게를 실었더니 마침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눈길에 넘어져 노동일도 못 나가고 있던 박○○씨는 세금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자 그간의 서러움이 북받치는지 눈시울을 붉혔다. 괜한 고통을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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