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16>

2000.07.10 00:00:00

■ 나라에 빌려준 땅이에요 ■


대구시 동구 금호동에서 30년간 농사를 짓다가 남편이 죽자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 농지가 '98.2월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됐는데 수용되기 전 지하철공사장에 가깝다는 이유로 사용후 원상복구조건으로 지하철 공사장 적토물을 쌓아두게 했다. 그런 상태로 토지가 양도됐고 그것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똑같이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다른 농지는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지하철 공사장에 가까워서 국가공사에 협력한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억울하지 않은가.

과세경위를 살펴보니 당초 8년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1백%감면했으나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토지 위에 적토물이 쌓여 있어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민원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10개월간 과세취소를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다며 속시원히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 왔다.

토지개발공사 대구지하철공사 관할구청에 나가 확인했더니 이 지역은 '95.8.2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고 '97.8.14 개발승인돼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매수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1백% 감면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민원인 소유 농지와 바로 인접한 곳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고 지하철 공사 적토물이 흘러내려 농로와 수로가 막히는 등 농사를 제대로 짓기가 어려웠다. 마침 지하철공사 측에서도 적토물 적재장이 필요했기에 민원인은 사용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복구해 준다는 조건으로 '95.2월부터 일시적으로 적토물 적재장으로 사용토록 했으나 그 후 공사업체가 부도나 적토물이 방치된 상태로 토지개발공사에 양도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지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으며 단지 지하철공사장에 인접해 있었기에 국가사업인 지하철공사에 협력하기 위해 일시 휴경한 것이므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8년 자경으로 1백% 감면하여 양도세 5백92만2천을 감해 주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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