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2000.07.10 00:00:00

[1] 전라북도-②




3.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석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물건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일정비율이상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소유주식비율 내)내에서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법인 설립 당시에 과점주주가 성립하는 경우 과점주주에게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증자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예시 1.2.3 참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
〈예시 4.5 참조〉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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