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부세제개편안평가-납세자권익보호

2000.09.25 00:00:00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읽혀지는 납세자 편의 및 납세자 권익보호는 당연히 돼야 할 것들이 늦게나마 바로 잡혀졌다는 평가다.

L某 세무사는 “징세권자인 국가의 우월적 지위나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와 징수권자를 동등한 권익보호 개념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정청구기간 확대나 수정신고 요건 완화는 징세권자와 납세자간의 마찰지수를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환급기산일이 바로잡혀짐으로써 앞으로 과오납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등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평가하고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는 세정뿐만 아니라 세무업무도 간편해져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증권업협회 한 관계자는 본점 일괄납부제로 원천세 업무가 한결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나 연말정산시 업무폭주를 걱정했다.

분납과 연부연납대상과 기간 확대에 대해 한 개인사업자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기혜택은 사실상 미미한데도 대재산가들에 대해 납부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다”며 지원제에 대한 형평성 부족을 지적했다.

K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법 취지는 좋으나 구체적 절차 및 요건이 어떻게 마련되느냐가 관건”이라며 “납세편의와 권익보호는 무엇보다도 집행청인 일선 세무서에서 하기에 달렸다”며 재량과 자의성이 배제되는 후속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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