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대한과세제도개선방안[2]대구광역시-④- 끝

2000.10.09 00:00:00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과점주주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 사치성 재산과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적용기준, 2차납세의무자 중 소액주주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97년말부터 사회전반에 몰아친 IMF영향으로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곤혹을 치른 후 그 동안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 온 국민의 노력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이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수확보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정책과세를 강화하여 회복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규상의 문제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문상 해석이 불명확한 규정을 보다 더 명확하고 일관성있게 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수확보와 맑고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우리 세무공무원이 함께 노력해야 겠다.

이상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이것이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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