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어떻게 받을 것인가(2)

2000.10.19 00:00:00

조사과정서 조사요원 대응요령




“세무조사요원들이 들이닥쳤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조사요원들이 내집을 방문한 손님이라는 생각으로 가능한 한 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전직 세무조사요원으로 현재 서울 강남지역에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K某 세무사가 전하는 조사요원 응대에 대한 첫 이야기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친절과 공손은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스포츠나 시사성 있는 대화로 친근하게 대한다거나 조사요원들에게 호감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부나 아첨과는 별개로 사업가로서의 친화력을 보이라는 이야기다.

또 오후 3~4시경에는 조사자나 사업자가 모두 지칠 시간이므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서로 휴식을 취하고 조사와 관련없는 인간적인 대화를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권한다.

그는 특히 답변자료는 신속히 제출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정확히 해야 하며 질문 및 요구자료가 무엇 때문인지 그 의미를 잘 파악하되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수록 더 주의하라고 역설한다.

예를 들어 조사요원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요? 우리 나라는 너무 비싸”라는 말 속에는 공장 가동시간을 간접적으로 응용해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속계산이 내재돼 있을 수 있다는 귀띔이다.

사업자가 “집세, 인건비, 이자 등이 너무 나가서 사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조사요원은 “그 정도 경비면 이 정도 매출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충고이다.
전화번호부나 업무일지, 사업계획서, 출장내역서 등 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서류는 치우라는 것도 그의 권유이다. 공연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조사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보다는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견이 틀려 종종 싸우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때에는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기보다는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

그는 이밖에 조사결과가 사실로 나타나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될 때에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금품제공이나 향응제공 보다는 사회적인 상관례, 구조적인 모순, 어려웠던 사업환경, 부득이한 정황 등을 이해시키고 또한 본인의 납세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사요원이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할 경우에는 그 사안이 종결되고 고지서가 현실로 나오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금의 액수와 확인서 내용의 진실성 등을 검토하되 자신이 없으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무턱대고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세무공무원은 날인거부로 인해 경정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불리해 질 수도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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