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어떻게 받을 것인가(3)

2000.10.23 00:00:00

금융거래전액 어렵다면 일부라도 밝혀야 유리



세무조사에 있어 사전준비나 조사과정에서의 대응요령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조사종결후의 대처테크닉이다.

현행 세법상 세무조사가 종결될 경우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출내용 및 소득 예상세액 등을 세무서로부터 통지받게 되는데 이때로부터 20일이내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또 고지서를 받고 사실과 다르거나 여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청구 과정에서도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불복청구·소송의 기일을 어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K某 세무사는 특히 “세무조사 종결 뒤 세무서로부터 자료로 인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이내에 해명자료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이내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고지결정되므로 기한을 지켜야 하며 부득이 시간을 요하는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해 세무서에 고지한 후 연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과세자료는 통상 수입금액누락과 허위경비 등으로 납세자들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자료 내용과 다르다는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완전한 누락이 아니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거래했다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소명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사항이 확인되는 사안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귀띔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 상여처분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부언이었다.
그는 실제로 돈을 A씨에게 지불했다는 근거와 수불부 등의 기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자료의 근거는 온라인 송금전표나 수표의 이서 등을 관련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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