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1)

2000.11.27 00:00:00

특수관계기업간 거래 시장원리적용 안될수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   

OECD는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노력 일환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세계 공통기준을 마련해 왔다. 최근에는 거래순이익률법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신설 권고사항들을 담고 있어 이전가격가격에 대한 최근의 국제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OECD 원전을 번역·발간한 자료를 연재한다.〈編輯者 주〉


제1장 독립기업원칙
A. 서론

1.1 이 장에서는 독립기업원칙에 대한 배경설명을 할 것이다. 동 원칙은 OECD 회원국들이 다국적기업과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과세목적상 이용하도록 합의한 국제적인 이전가격기준이다. 이 장에서는 독립기업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그 원칙을 국제적 기준으로 재확인하며 그 적용상의 지침을 제시한다.

1.2  독립기업들의 상호간 거래에서 사용하는 상업적·금융적 조건들, 예를 들면 재화나 용역의 가격과 이전 혹은 제공조건은 보통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1.5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상호간 거래에서는 비록 거래시 시장원리에 따르고자 하더라도 거래조건들이 독립기업들처럼 외부시장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그들의 이익을 조작하고 있다고 전제하여서는 안된다. 사실 시세가 없거나 특별한 영업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정확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적정한 독립기업가격이 되도록 조정할 필요성은 양 당사자가 특별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이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의도와는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독립기업원칙하에서의 세무조정은 특수관계기업들간의 세무와 관련없는 계약상의 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세금포탈 또는 회피목적으로 이전가격정책을 이용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전가격 문제가 세금포탈 또는 회피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1.3 시세나 독립기업원칙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납세의무나 당해 국가의 조세수입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OECD 회원국들은 과세목적상 그런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수관계기업들의 이익을 독립기업원칙이 만족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OECD 회원국들은 유사한 환경하에서 유사한 거래가 독립된 기업들간에 성사되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업적·금융적 조건들을 설정함으로써 적정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1.4 세금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특수관계기업들간에 설정된 상업적·금융적 관계에 대한 조건들이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기업들은 관세 반덤핑관세 환율 또는 가격통제와 관련된 상충되는 정부압력(외국뿐 아니라 국내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이전가격의 왜곡은 다국적기업 그룹내 기업들의 현금흐름필요에 의해서도 왜곡될 수 있다. 주식이 상정된 다국적기업 그룹은 주주들로부터 모기업수준의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그러한 압력은 주주에 대한재무제표보고가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 더욱 심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특수관계기업들에 귀속되는 이전가격과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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