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이전가격 과세지침-②

2000.12.04 00:00:00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

1.5 특수관계기업들간에 설정된 상업적 금융적 거래조건들이 경쟁시장이 요구하는 기준에 비추어 반드시 차이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기업들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며 때에 따라서는 그들이 독립기업들처럼 서로 거래를 할 수도 있어서다. 기업들은 제3의 기업과의 관계에서나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시장여건에 따라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매니저는 이익실적을 올리는데 관심이 있어 자신이 소속된 회사이익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무당국은 다국적기업들이 경영자적  관점에서 그들의 다양한 이익발생센터들의 실적을 판단하기 위해 독립기업가격을 사용할 유인을 갖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사대상을 선정하거나 조사를 행할 때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특수관계기업들간의 관계가 매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하게 가격을 깎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 독립기업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는 없다.

이전가격 조사대상 선정 기업 경제상황반응 염두
대부분 독립기업원칙 적용 다국적 무형자산거래 복잡


B. 독립기업원칙

I. OECD 표준 조세협약 제9조
1.6 독립기업원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OECD 표준 조세협약 제9조제1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조항은 OECD 회원국간의 협약뿐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비회원국들 사이의 양자간 협약의 기본을 이룬다. 제9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두 특수관계기업들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는 독립기업들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에 그 다른 조건이 아니었더라면 그 특수관계기업들 중 어느 한 기업에 발생되었을 이익이 그 다른 조건으로 인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익은 그 기업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비교가능한 상황에서의 비교가능 거래에 대하여 독립된 기업들간에 성립되었을 조건을 참고하는 이익조정을 모색함으로써 독립기업원칙은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기업들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 취급하는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다. 독립개체 접근방법은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기업들을 독립된 개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간 거래의 본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1.7 OECD 회원국과 다른 국가들이 독립기업원칙을 채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독립기업원칙이 다국적기업과 독립기업들간에 과세형평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독립기업원칙은 특수관계기업들과 독립기업들을 과세상보다 동일한 기반위에 놓기 때문에, 그 원칙이 없었더라면 각 기업의 형태에 따라 상대적 경쟁입지를 왜곡시킬 수 있었던 과세상의 이익과 불이익 상태의 조성을 피할 수 있다. 기업들간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과세상의 문제점들을 고려대상에서 제거함으로써 독립기업원칙은 국제교역과 투자의 증대를 촉진한다.

1.8 독립기업원칙은 대부분의 과세사안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면 재화의 구매와 판매, 자금의 대여를 포함한 여러 거래에 대한 독립기업간 가격을 비교가능한 상황하에서 비교가능한 독립기업들에 의해 성립된 비교가능거래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적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사안들이 있다. 예를 들면 고도로 전문화된 재화를 그룹내에서 협력생산하든가 독특한 무형자산이 거래된다든가(또는) 전문화된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경우 등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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