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③

2000.12.18 00:00:00

(2)파생상품거래손익의 귀속시기 조정을 통한 조세유예문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조세납부를 이연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가령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하에서 발행사채의 지급이자는 기간별로 손금산입되고 매입한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시점까지 납세의무가 이연되므로 이를 이용한 손익의 귀속시기 조정이 가능해진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사례2:기본블럭〉
 ○A는 '99.1.1에 IBM주식을 12만원에 취득하고, 동시에 액면가 12만원의 1년만기 무이자부채권을 10만9천원에 할인발행했다. 그리고 취득한 IBM주식에 대하여 1년만기(2000.1.1), 행사가격 12만원의 콜옵션을 2만3천원에 매도하고, 동시에 12만원을 행사가격으로 하는 풋옵션에 대해 1만2천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이때 만기의 현금흐름에 대해 IBM주식의 가격이 12만원이상일 경우와 그 미만일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① IBM주식가격이 12만원이상인 경우
 `12만원(콜옵션행사)-12만원(주식의 취득원가 및 채권의 만기상환)+콜옵션이익실현(2만3천원)-풋옵션손익(1만2천원)=1만1천원'의 선물거래이익을 2000.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인식하되,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은 '99사업연도에 인식하게 된다.

② IBM주식가격이 12만원미만인 경우
 `12만원(풋옵션 행사)-12만원(주식의 취득원가 및 채권의 만기상환)-풋옵션구입프리미엄(1만2천원)+콜옵션이익실현(2만3천원)=1만1천원'의 선물거래이익을 2000.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인식하되,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은 '99사업연도에 인식하게 된다.

 위의 두가지 사례 모두 '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를 통산해 본다면 경제적 실질과 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지만 '99사업연도에 이자비용을 먼저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조세이연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위의 〈사례2〉에 대해 좀더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사례2:추가 블럭〉
 한국의 H은행은 2000.6.30 미국에서 2년만기, 연이자율 8%로 10억달러를 차입해 IBM주식 1백만주를 1주당 1천달러에 매입하면서 동시에 다음 조건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입하였다고 하자.(옵션계약일 현재 IBM주식의 가격이 향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여 콜옵션프리미엄이 풋옵션프리미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콜옵션매도:계약일 2000.6.30, 만기일 2002.6.30, 행사가격 1주당 1천2백달러, 옵션프리미엄(수취) 1주당 20달러
 ▶풋옵션매입:계약일 2000.6.30, 만기일 2002.6.30, 행사가격 1주당 1천2백달러, 옵션프리미엄(지급) 1주당 10달러

 위의 거래조건에 따라 만기일의 손익에 대해 IBM주식가격이 행사가격인 1천2백달러이상일 경우와 그 이하일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자.

① IBM주식의 시가가 1천2백달러이상인 경우
 풋옵션매입계약은 무가치하게 되므로 전액 손실(1천만달러=10달러×1백만주)로 인식한다. 콜옵션상대방은 옵션을 행사할 것이므로 IBM주식을 1주당 1천2백달러에 처분해 주식양도차익 2억달러와 콜옵션프리미엄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H은행이 얻게 될 총소득은 2억1천만달러(=2억달러+2천만달러-1천만달러)가 된다.

② IBM주식의 시가가 1천2백달러이하인 경우
 콜옵션매입계약은 무가치하게 되므로 전액 이익(2천만달러=20달러×1백만주)으로 인식한다. 풋옵션을 행사할 것이므로 IBM주식을 1주당 1천2백달러에 처분해 주식양도차익 2억달러에서 지급한 풋옵션프리미엄을 차감하게 되면 H은행이 얻게 될 총소득은 2억1천만달러(=2억달러-1천만달러+2천만달러)이 된다. 이상의 거래결과 IBM주식의 행사가격과 관계없이 H은행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은 손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단위:10만달러〉


*법인세율을 28%라고 단순하게 가정해서 계산하였다.


 만약 한국의 H은행이 위의 파생상품거래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으로서 10억달러를 투자한 뒤 2년뒤, 2억1천만달러를 얻을 수 있는 투자안으로 연 10.5%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이나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손익이 연도별로 인식될 것이다.
〈단위:10만달러〉

/image1/
*법인세율을 28%라고 단순하게 가정해서 계산하였다


 이 결과에서 확정적 이자소득이 유입되는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면서 파생상품거래를 정교하게 고안하여 조합함으로써 조세를 이연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경우 2000년도 소득과 2001년도 소득에 대한 조세이연효과를 계산하면 약 6백만달러 가까이 됨을 알 수 있다.
· 2000년도분:[3,500,000$-(-11,200,000$)]×[(1+0.1)<&28299> -1]=3,047,000$
· 2001년도분:[7,000,000$-(-22,400,000$)]×[(1+0.1)-1]=2,940,000$
· 계=6,047,000$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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