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의무화 규정에 관한 小考-④-끝

2000.12.21 00:00:00



김홍규 세무사
Ⅶ 문제점

○조세원칙에 위배

소득과세는 정확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근본원칙이며 조세원칙과는 달리 일반적인 사회현실을 무시하고 실제로 지출된 거래에 대하여 단지 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을 미수취했다는 이유로 10%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은 조세의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고 자본의 원본을 침식당하고 이로 인해 또다른 탈법적 탈세행위를 유인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설사 조세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귀책사유가 오히려 정부를 포함한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제도이다.

이는 세금계산서 수수 기피현상이 유통적 측면, 기업측면, 제도적 측면, 사회환경적 측면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를 세법제도적으로만 개정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올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다. 굳이 제도적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 제도속에서도 각 규정이 형평성·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가산세 경중과 부가가치세의 사업자유형에 따른 과세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재산권보장과 비례원칙 위배

국민은 재산권을 보장받으며, 행정입법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법정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귀책의 정도와 부담액은 형평성을 가져야 함에도 공급받는 납세의무자에 비해 제도상 또는 사회적 여건상 상대방(공급자) 또는 정부의 귀책이 오히려 큼에도 귀책의 정도가 없거나 낮은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납세의무자에게 패널티를 가한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

Ⅷ 맺음말

법률의 개정은 우리 나라가 IMF로 고통을 받는 어려운 시기에 개혁조세입법을 위해 입안하였지만 다분히 정치적·감정적 요소(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영소득자가 세원누락이 많다는 여론)가 배여 조세원칙을 지키지 않고 급조된 개악이라 보여지며 과세관청이 관리하여야할 책임을 귀책없는 납세자에 전가해 조세원칙과 조리의 원칙을 깨뜨려가면서 오직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입법화한다면 또다른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즉 본인의 과오가 없다면, 납세자는 동일한 소득수준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다름에 의해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 우리 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영세기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의 법률조항이므로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규정이다.

정히, 신용카드발행 등 정규영수증을 강제해야 한다면 이는 다른 신용카드관련법률과 조세범처벌법 등을 강화해 위반자를 제재하든가, 아예 간이과세자를 배제하고 전면 일반과세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을 손질하든가 또는 과세관청이 미가맹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해 귀책사업자를 제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용카드가맹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 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한 후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본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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