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HS품목 (34) - 오리발

2000.12.21 00:00:00

오리 몸통 HS 0207.32-0000호, 오리발 HS 0207.35-2090호


朴炫洙 서울세관 HS품목 상담실장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말이 있다.

이는 범죄자이든 일반인이든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솔직하고 떳떳한 반성없이 얼렁뚱땅 그 순간만을 모면할 생각으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변명으로 일관할 때 쓰이는 말일 것이다.

그러면 실제 오리발의 HS 번호는 관세율표상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물론 오리발이 본체 몸통과 따로 분리되어 수출입될 경우인데, 결론부터 언급하면 관세율표상 4단위로는 같은 세번에 분류되나 10단위에서 따로 분류된다.(신선·냉장·냉동한 상태의 것)

즉 오리 몸통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것이 HS 번호 0207.32-0000 혹은 0207.33-0000호에 분류되나 오리발은 설육(Offal)이라 하여 0207.35-2090호에 따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리발을 불에 굽거나 식용유로 튀기는 등의 조리를 하게 되면 HS 1602.39-9000호에 분류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즉 사료용 등으로 사용될 오리발을 분쇄·압축 등의 처리를 하였다면 HS 2031.10-1000호에 분류될 수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오리의 깃털은 특정용도에 사용하게끔 특별히 가공되지 않는 한 절대로 몸통과 같이 분류되지 못하고 HS 0505.90-9000호에 분류되어 진다.

*참고:설육의 범위는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귀 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횡경막 식용가죽 생식기 등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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