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④

2000.12.25 00:00:00

(3) 비거주자의 과세회피

소득세법 제3조는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소득세법상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9조와 그에 따른 시행령 제179조에서 규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각각 인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와 그에 따른 시행령 제1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문제는 위 법조문 역시 파생상품거래가 활성화되기 이전의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를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조문이고, 파생상품거래 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해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받는 전통적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으로 변형시키는 경우 현행 세제는 이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다.

가령 주식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put-call parity), 이자소득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소득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득을 파생상품거래 손익으로 둔갑시켜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옵션거래와 선도거래를 결합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으면서 외형상 파생상품거래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이밖에 스와프거래시 일방의 스와프거래지급은 정기적으로, 상대방의 지급은 비정기적으로, 즉 스와프계약일에 단 한번만 지급하는 single up-front payment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스와프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거래이면서 단지 수취이자의 원천징수 회피를 위한 도구로 전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사례3〉
2000.1.1에 A는 1백억엔에 대하여 B에게 엔 대 달러의 환율을 1백 대 1(행사가격)로 하고 만기가 1년인 풋옵션을 1천8백만달러에 매도하였다.  동시에 A는 B와 1백엔에 대하여 풋옵션 만기일과 동일한 일자에 엔 대 달러를 126.6대 1로 하는 선물환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만기일인 2000.12.31에 A와 B는 계약을 이행하고 청산하였다. 이상의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수수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B
            지급            수입            지급
            수입
            2000년1월1일           
계약체결
            -            1천8백만$            1천8백만$            -
            2000년12월31일


B의 풋옵션행사
            1억$            1백억¥            1백억¥            1억$
            2000년12월31일


A의 선물환매입
            1백억¥            7천9백만$            7천9백만$            1백억¥



결국 이 거래의 결과 A는 2000.1.1에 1천8백만달러를 수취하고 12월31일에 2천1백만달러를 지급하는 경제적 실질을 갖는다. 한편 B는 2000.1.1에 1천8백만달러를 지급하고 12월31일에 그 대가로 2천1백만달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파생상품거래라고 하기보다는 자금의 차입, 대출거래로 보아 B에게는 이자소득 3백만달러를 귀속시키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될 것이다. 만약 거래상대방 B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 등이라면 이자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래기법으로서, 이 거래를 이용하면 국제조세와 관련해서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4) Dynamic Hedging
Dynamic Hedging 역시 확정소득과 미확정소득의 세법상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가령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은 모두 2만3천원으로 A나 B 모두 동일하고 이자율이 연 10%인 경우, A는 2만3천원을 지급하고 IBM주식을 1만2천원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8개를 구입했다고 하자. 반면 B는 주식가격이 1만2천원일 때 7만3천원에 차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2만3천원을 합해 IBM주식 8주를 구입했다고 하자. 이 경우 IBM주식가격이 2만원일 경우 A와 B의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 보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A의 경우 현행 세법규정하에서 어떠한 손익도 인식할 수 없지만, 현재 IBM주식의 시가가 2만원인데 이를 1만2천원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8천원(=2만원-1만2천원)×8=6만4천원'의 유리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 한편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구입한 B의 경우 1주당 8천원씩의 주식평가이익이 있지만 이는 미실현소득이므로 현행 세법규정하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지 7만3천원의 차입금에 대한 10%의 이자비용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입과 주식매입을 결합한 Dynamic Hedging의 경우 동일주식에 대한 콜옵션 매입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가져옴으로써 옵션에 대한 과세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이연 또는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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