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史料 발굴 시리즈- ① 암행어사님! 세금 또 내라니 억울!

2002.09.30 00:00:00

富者가 낼 세금을 貧者에게 이중부과 부당성에 대한 청원서



사진은 어느 납세자가 암행어사에게 억울한 세금 부과를 시정해 달라는 청원문으로 '지방관 稅吏가 부자와 짜고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신에 가난한 자신에게 오히려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며 세리의 비리와 편법적으로 세금을 깎는 부자의 탈세행위를 고발 시정을 호소하는 한편 자신에게 무겁게 부과된 세금을 감해 달하는 청원내용이다.(1868년 무진년 원납전 과다부과 부당 주장 청원문. 기증자 광주 쌍촌동 거주 김모씨)

최초 조세박물관이 오는 10월5일 개관된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신청사 건립 계획과 함께 조세박물관을 만들기로 하고 그동안 각종 조세사료들을 발굴해 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갖가지 희귀한 세금 관련 자료들이 수집돼, 역사적 가치가 높은 희귀 자료들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세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귀중한 조세사료들에 대해 연재한다. <편집자 주>

서광주세무서(서장ㆍ이영규)는 오는 10월초 국세청내 개관 예정인 조세박물관에 전시할 史料로 1800년대의 조세관련 자료 32점, 188장을 수집해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시기는 1825년부터 1914년의 것으로 법규정, 과세대장, 청원서, 탄원서, 물납신청서, 진정서, 보고서, 임명장, 협조문, 호소문, 조세납부영수증 등으로 내용 하나 하나마다 작성배경과 연원, 처리과정 등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

또한 봉건왕조시대의 산물인 출신성분, 계급, 출사 여부 및 지역적 특성에 따른 국민들의 애환이 묻어 있어 우리 선열들의 옛 모습과 호흡을 그대로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 또한 다양하다.

문서에서는 왕손들에 대한 영구면세와 관직을 지낸 양반가에 대한 조세특례 사례, 혈족과 인근 주민에게까지 적용되는 연좌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태형, 선무사또나 암행어사의 활약상 등 시대적으로 세금집행과 처리, 징세의 문제점 등이 잘 나타나 있다.

또 징수한 세금을 유용한 비위 세리의 교체를 탄원하는 내용과 전염병으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해 남아 있는 집을 공매처분,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지방관원의 보고서도 들어 있다.

한편 춘궁기에 정부에서 빌린 곡식을 갚지 않기 위해 기르던 소를 친척집에 숨긴 재산도피자, 자신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자기 논을 주겠다고 거짓으로 꾸민 후 시치미 떼는 얌체의 처벌을 요구하는 건의문과 삼촌의 세금때문에 대신 옥살이를 한 조카의 사연도 담겨져 있다.

특히 흉년이 든 지역에 매겨진 과중한 세금을 조정해 달라는 면장의 건의문과 수해를 이유로 세금감면과 납기연장을 요구하는 이장의 공문서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 벼슬을 지낸 양반의 군포징수 부당성과 채권행사 대행 상소문, 세금 대납 진정서 등도 흥미롭다.

이영규 서광주서장의 권유로 조세박물관에 전시하게 된 이 자료는 숱한 변란에도 불구하고 약 200년전의 문서가 보존상태도 양호해 조세 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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