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⑪

2002.10.10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정부는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의 개념을 '일하는 방법을 정보화에 맞게 쇄신해 모든 업무 처리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간, 행정기관과 국민ㆍ기업간의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빠르고, 투명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이다. 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측면,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정부의 비전은 '공무원이 PC 1대로 문서를 기안, 결재, 유통, 보관하고, 기관 내부 및 기관 상호간에 정보와 자료를 공동 활용하며, 행정 내부업무와 국민 및 기업과의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작고 경쟁력있는 정부를 실현하고, 국민과 기업은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번의 클릭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으며, 행정기관과 계약ㆍ거래ㆍ결제하고, 각종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며,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부와 의사 소통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빠르고 편리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행정자치부, 2001: 5). 이와 같은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의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도 정보화에 맞게 쇄신돼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의 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지방세정분야의 정보화는 필수적이고도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하게 된다.

지방세 납세자들은 지방세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들이 완전한 조세정보를 공유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정보의 공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며, 이것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보급이 불충분했던데 그 원인이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납세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필요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서 납세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는 이미 지방세 전산화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방세정을 신속하고도 능률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고는 있으나 지방세 관련 정보 제공이나 부과ㆍ징수과정에서 정보화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분야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2. 지방세정의 정보화 필요성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재정의 확보는 각급 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자주재원의 확보 노력과 더불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책 개발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과세관청이나 조세 관련 학자들이 세제(稅制)분야, 즉 조세제도에 관하여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나, 세정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세제분야가 제아무리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세정분야가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결과는 불공평한 것이다.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조세 징수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했다고 하더라도 합법성이 부족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면 그 집행과정에서는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가 내재하게 되고, 지역 주민의 납세의식은 황폐화되면서 납세자의 불만이 쌓이게 되며 급기야는 조세저항까지 유발될 수 있다.

아울러 합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세가 납세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납세자들의 심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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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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