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109)

2002.11.07 00:00:00

전체공익중 공헌비율 산정때 납세자입장 근거실증대비돼야


8.9 독립기업들이 별도의 보상이 없이 자원 및 기술을 투여하는 약정을 수락하는 데에는 상호편익에 대한 기대가 필수적이다. 독립기업들은 약정에 대한 실제의 '전체 공헌 중 각자의 공헌비율'이 그 약정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체편익 중 각자의 편익비율'에 상응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원가분담약정에 대해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키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기대편익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고, 각 참여자의 공통작업에 대한 상대적 공헌(금전적으로든 혹은 실물로든)을 계산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원가분담약정상의 공헌의 배분(참여자간에 조정지급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이 적정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다소의 불확실성이 수반됨을 유념해야 한다. 독립기업원칙에 비춰볼 경우,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에는 과세소득이 과대계상되고 다른 나라에는 과소계상되도록 원가분담약정 참여자에게 공헌이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그들 입장의 근거를 실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F절 참조)

ⅱ)참여자의 결정

8.10 원가분담약정에서는 상호편익의 개념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원가분담약정 활동 자체로 인해(단지 그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편익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없는 자는 참여자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참여자에게는 원가분담약정의 목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수익적 지분'이 할당돼야 하고 그렇게 할당된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예:특수관계자 혹은 독립기업에 대한 사용허여 또는 매각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어야 한다.

8.11 '기대되는 편익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대상활동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활동은 상업적으로 가치있는 무형재화를 창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통상 기대되는 기간에도 실제의 편익창출에 지속적으로 실패한다면, 과세당국에서는 만일 그들이 독립기업들이었다면 계속 참여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제1장의 기업전략(특히 1.35) 및 손실(1.52-1.54) 관련 부분 참조)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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