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110)

2002.11.14 00:00:00

하청기업의 대상활동 수행시 서비스제공대한 독립기업대가필요



8.12 경우에 따라서 원가분담약정 참여자들은 대상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8.10의 기준에 의한 참여자가 아닌 별개의 기업에게 맡기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한 하청연구 또는 제조의 경우에는 그 기업이 원가분담약정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데 대해 독립기업대가에 의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하청기업이 원가분담약정 참여자들 중의 한 기업 또는 그 이상 기업의 특수관계기업으로서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연구개발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위험부담을 제한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청기업에 대한 독립기업대가는 제7장에서 설명된 서비스 독립기업대가와 관련된 특별고려사항, 특히 7.29-7.37, 그리고 제1장의 일반원칙, 특히 수행기능, 사용자산 및 부담위험에 대한 고려원칙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ⅲ)각 참여자의 공헌정도

8.13 원가분담약정의 독립기업원칙을 충족하는지, 즉 원가분담약정 '전체 공헌 중 각 참여자의 공헌비율'이 '전체 기대편익 중 각 참여자의 편익비율'에 상응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자의 공헌가치 또는 그 규모를 측정해야 한다.

8.14 독립기업원칙에 의하면 각 참여자의 공헌의 가치는 유사상황의 독립기업이 동일한 공헌에 대해 부여했을 가치에 상응해야 한다. 따라서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공헌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본 지침 제1장 내지 제7장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본 지침의 제1장에서 제시됐듯이,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 및 원가의 분담과 같은 개별 원가분담약정에 특유한 계약조건 및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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