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111)

2002.11.21 00:00:00

서비스 공동사용 수반된 공헌측정시 원가분담약정중 활동관련부분 기준


8.15 모든 개별 상황에 들어맞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될 수는 없고, 다만 독립기업원칙의 일반적 운용에 부합되도록 사안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독립기업간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공헌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이 원가 및 시장가격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다. 외부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활동이 수행되고 그 비용을 참여자들이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모든 공헌이 현금으로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참여자 공헌의 상대적 가치결정은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8.16 평가과정에서는 원가분담약정 활동에도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동시에 참여자의 다른 사업활동에도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참여자의 약정사업에 대한 모든 공헌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자가 건물이나 기계와 같은 고정자산을 원가분담약정에 부분적으로 사용했거나 원가분담약정과 자기사업 모두를 위해 관리 및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자산이나 서비스의 공동사용을 수반하는 공헌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공인된 회계원칙 및 실제의 사실관계에 따라 상업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도록 원가분담약정 활동과 관련해 사용된 자산이나 서비스의 부분을 결정해야 할 것이며, 서로 다른 과세관할권이 개재된 경우에는 일관성 확보를 위해 중대한 차이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일단 공헌부분이 결정된 경우에는 후술하는 원칙에 의해 그 공헌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8.17 참여자 공헌의 측정과 관련해 정부에 의한 보조금 또는 조세유인(투자세액공제를 포함)으로 인한 이익의 취급문제가 제기된다. 참여자 공헌가치의 측정에 있어서 이러한 이익의 감안 여부 및 감안할 경우 그 정도는 유사상황하의 독립기업들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

8.18 참여자의 공헌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지급이 필요할 수도 있다. 조정지급은 지급자의 공헌가치를 그만큼 상승시키는 반면, 수령자의 공헌가치를 그만큼 감소시키게 된다. 조정지급을 통해 '전체 공헌 중 각 참여자의 공헌비율과 약정사업으로 인한 전체 기대편익 중 각 참여자의 편익비율의 상응'이라는 독립기업요건이 유지돼야 한다. 조정지급의 세무상 취급에 관하여는 25 참조.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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