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⑮

2002.11.21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징수 규모가 큰 세목의 종류는 바뀌지가 않았으나 '90년도의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액에 10%이상을 차지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 3개 세목에 불과했고, 특히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징수액의 35.5%라는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함으로써 지방세가 특정 세목에 의존하는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지방세 징수액에 10% 이상을 차지하는 세목이 등록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5개 세목으로 증가했고,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낮아짐으로써 지방세가 특정 세목에 편중되는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

세목별로 신장 추세를 관찰해 보면, 신장률을 기준으로 할 때 자동차세가 7.1배, 주민세 6.9배, 면허세 6.2배의 순으로 증가했으며, 징수액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등록세 612억원, 자동차세 555억원, 주민세 525억원이 순수하게 증가했다.

다음으로 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징수액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신장률을 기준으로 할 때 횡성군이 4.7배, 원주시가 3.5배, 양양군이 3.3배의 순으로 증가했으며, 징수액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원주시가 671억원, 춘천시 539억원, 강릉시 512억원 등의 순이고, 군(郡) 지역만 비교하면 홍천군 265억원, 횡성군 137억원이 각각 순증했다.

2)2000년도의 지방세 세목별 부과ㆍ징수 현황

강원도내 18개 시ㆍ군에서 2000년도에 부과한 지방세는 총 5천734억원이었으며, 징수한 지방세는 4천982억원으로서 부과액 대비 징수액의 비율은 86.9%를 나타냈다.

지방세 징수액 중에서 규모가 큰 세목은 등록세 937억원(18.8%), 담배소비세 900억원(18.1%), 취득세 722억원(14.5%), 자동차세 646억원(13.0%), 주민세 615억원(12.3%) 등이며, 이들 5개 세목의 징수액은 3천819억원으로 총 징수액의 76.7%에 달해 사실상 지방세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농지세의 경우에는 징수액이 2억원으로서 총 징수액의 0.1%에도 미달해 자주재원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한 형편이다.

도축세와 담배소비세, 주행세는 징수율이 100%였고, 등록세와 지역개발세도 징수율이 99%를 초과하는 등 높은 징수율을 보였으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90%에도 미달함으로써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부과한 지방세 중에서 징수하지 못한 세액은 751억원(13.1%)이었으며, 그 중에서 45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706억원은 미수납액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를 2001 회계연도로 이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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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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