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공헌비율중 편익산정시 예상편익비율 측정ㆍ공익배분
ⅳ)공헌배분의 적정성 결정
8.19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전체 공헌 중 각 참여자의 공헌비율이 그 약정으로 인해 수령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체 편익 중 각 참여자의 편익비율에 상응하는 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은 없다. 목적은 각 참여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의 비율을 추정해 같은 비율로 공헌을 배분하는 것이다. 약정의 결과로서 예상되는 각 참여자의 추가발생소득이나 비용절감을 토대로 기대편익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편익 추정을 위해 다른 기법(예:유사한 자산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 사용)이 유용할 수도 있다. 실제에서 흔히 활용되는 다른 방법은 배분기준요소를 사용해 기대편익비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가능한 배분기준요소로는 매출, 사용ㆍ생산ㆍ판매량,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고용인 수, 투하자본 등을 들 수 있다. 특정 배분 기준요소의 적정성은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성격 및 그 배분기준요소와 기대편익의 관련성에 달려있다.
8.20 원가분담약정 활동에 따른 편익의 중요 부분 또는 전부가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헌을 배분함에 있어 각 참여자 편익비율에 관한 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예측의 활용과 관련해 과세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예측이 성실하게 이뤄졌는지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예측이 실제의 결과에서 크게 빗나간 경우를 취급함에 있어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원가분담약정 활동이 종료된 후 수년이 지나서 기대편익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편익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편익비율의 변경을 초래할 관련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원가분담약정 기간에 걸쳐 사후적으로 공헌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원가분담약정에 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실제의 결과가 예측과 크게 상이한 경우에 과세당국으로서는 '실제의 이후상황'을 활용치는 않되 참여자들이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이후의 상황전개를 감안해 유사상황의 독립기업이라면 그러한 예측에 수긍했을 지를 규명하려 할 것이다.
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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