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113)

2002.11.28 00:00:00

특정 원가분담약정 판단 복수의 배분기준요소 사용


8.21 신제품 또는 신공정의 개발을 위한 R&D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기대편익을 추정함에 있어서 기업들은 종종 신제품의 예상매출 또는 신공정의 사용허여로 인한 사용료의 예상수입을 척도로 사용한다. 이는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모든 사안에 대해 매출자료의 우선적 사용을 제안하려는 것은 아니다. 편익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현재의 자료가 미래의 편익비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자료라야 한다.

8.22 어떤 배분방법을 사용하든지 기대편익의 발생시기, 권리의 배타성, 편익수혜와 관련된 상이한 위험 등 참여자 기대편익간의 차이를 감안하기 위해 사용척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특정 원가분담약정에 가장 적합한 배분기준요소가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약정이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감안해 배분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배분되는 공헌이 참여자의 기대편익과 적절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가지 방안(유일한 방안은 아니지만)은 복수의 배분기준요소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가분담약정 참여자가 다섯이고 그 중 하나는 원가분담약정내에서 수행되는 특정 연구활동으로부터 편익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어떤 형태의 상계나 공헌경감이 없는 상태라면 그 활동과 관련된 원가는 다른 네 참여자에게만 할당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가를 배분하는데 2가지 배분기준요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배분방법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약국간의 정보교환, 상호합의, 그리고 양자 및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유용할 것이다.

ⅴ)공헌과 조정지급의 세무상 취급

8.23 참여자의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공헌에 관해서는, 원가분담약정과는 무관하게 원가분담약정의 대상인 활동(예:연구개발의 수행, 원가분담약정 활동수행에 필요한 재화에 대한 수익적 지분의 취득)을 수행하기 위해 공헌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세체계의 일반규정에 따라 세무처리해야 한다. 원가분담약정에 의해 진행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공헌의 성격이 결정되고(예:연구개발비용으로) 그 공헌이 세무목적상 어떻게 인식돼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공헌은 흔히 공제가능비용으로 취급될 것이다.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공헌으로 인해 공헌자가 단지 참여자(또는 제3자) 소유 무형재화의 사용권만을 취득하고 무형재화 자체의 수익적 지분을 취득치는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헌은 그 어느 부분도 무형재화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되지 않는다.

8.24 참여자의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적정공헌에 대하여는 약정으로 인해 발생할 기대편익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고 이 기대편익이 상당기간이전에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헌 당시에 공헌자가 즉각 소득을 인식하지는 않는다. 공헌에 대한 보상은 원가절감의 형태로 나타나거나(이러한 경우에는 원가분담약정 활동으로 인해 직접 발생되는 소득은 없을 것이다), 연구개발의 경우와 같이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결과로 참여자에게 소득(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우에는 약정으로 인한 편익이 공헌이 이뤄지는 기간과 같은 기간에 나타나고 따라서 그 기간에 인식될 것이다.

8.25 조정지급은 지급자에게는 원가 증가로 수령자에게는 원가 환수(따라서 감소)로 취급돼야 한다. 조정지급으로 인해 지급자가 참여자(또는 제3자) 소유 무형재화의 사용권만을 취득하고 무형재화 자체에 대한 수익적 지분을 취득치는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조정지급은 무형재화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되지 않는다. 때로는 조정지급이 내국세체계에 따라 결정되는 수령자의 세무상 공제가능비용이나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초과분은 과세대상이익으로 취급될 수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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