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115)

2002.12.05 00:00:00

원가분담약정에 무형재화 투여시 조정지급ㆍ진입지급 상계 가능


8.30 참여자의 공헌비율(조정지급 감안)과 기대편익비율간에 장기에 걸쳐 커다란 괴리가 있고 과도한 공헌비율을 가진 참여자는 원가분담약정 대상에 대해 더 큰 수익적 지분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상업적 실상이라면, 과세당국은 역시 제시된 원가분담약정상의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참여자는 자기의 부족지분을 다른 참여자가 사용하는데 대해 독립기업대가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원가분담약정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발견되는 상황에서는 과세당국이 원가분담약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E. 원가분담약정 진입, 퇴출 및 종료

8.31
이미 활동중인 원가분담약정에 참여하게 되는 기업은 원가분담약정을 통해 개발된 무형재화, 재공품, 과거 원가분담약정 활동으로부터의 지식 등 이전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결과에 대해 지분을 취득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기존 참여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전 원가분담약정 활동 결과에 대한 각자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 된다. 독립기업원칙에 의하면 기존 참여자들로부터 신규 참여자에게로의 기존의 권리 이전에 대해서는 그 이전된 권리의 독립기업가치를 토대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진입'지급이라 부른다. 관련 용어가 나라에 따라 다른 바, 때로는 원가분담약정 신규 참여자가 지급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재화나 권리의 이전을 인식해 행해진 일체의 공헌(또는 조정지급)을 진입지급이라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진입지급이란 용어를 이미 활동중인 원가분담약정에 신규 참여한 자가 이전 원가분담약정 활동 결과의 지분을 얻게 되는데 대해 행하는 지급에 한정키로 한다. 조정지급을 포함한 다른 공헌들은 본 장에서 각각 별도로 다뤄진다.

8.32 진입지급의 규모는 원가분담약정의 전체 기대편익에 대한 신규 진입자의 편익비율을 감안해 진입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독립기업가치를 토대로 결정돼야 한다. 이전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결과가 아무 가치가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진입지급이 없을 것이다. 또한 신규 참여자가 기존의 무형재화를 원가분담약정에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공헌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들로부터의 조정지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세무목적상 개별지급의 규모에 관한 적정한 기록이 유지돼야 하겠지만 조정지급과 진입지급을 상계할 수 있을 것이다.

8.33 진입지급은 그러한 지급이 원가분담약정과 무관하게 원가분담약정을 통해 이미 개발된 무형재화에 대한 지분, 재공품, 과거 원가분담약정 활동으로 인한 지식과 같은 기존 지분을 얻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 적용하는 조세체계의 일반 규정(이중과세방지협약을 포함)에 따라 세무처리해야 한다. 진입지급으로 인해 지급자가 단지 참여자(또는 제3자) 소유 무형재화의 사용권만을 취득하고 무형재화 자체의 수익적 지분을 취득치는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가분담약정의 진입지급은 그 어느 부분도 무형재화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되지 않는다.

8.34 참여자가 원가분담약정에서 퇴출할 때 진입지급관련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수반된다. 특히 원가분담약정에서 퇴출하는 참여자가 이전 원가분담약정 활동 결과(재공품 포함)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다른 참여자들에게 처분할 수 있다. 참여자의 탈퇴시 재산권의 실질적 이전이 일어난다면 이에 대하여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라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퇴출'지급이라 부른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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