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18)

2002.12.05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3)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연계활용 현황

도내 각 시ㆍ군의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춘천시 등 13개 시ㆍ군에서 행정정보화 사업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강릉시 등 5개 시ㆍ군도 연계 운영을 추진중에 있어서 곧 모든 시ㆍ군의 연계 운영이 완료될 전망이다.

4. 납세자에 대한 세정서비스 제공 현황
강원도와 도내 각 시ㆍ군에서 지방세 납세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세정서비스는 비교적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편이다. 강원도가 '2002 지방세정 운영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서비스를 살펴보면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운영'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그 추진계획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과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 발굴ㆍ실천'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1)납세자 권리 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

납세자 권리 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시책으로 ①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 기반 정착 ②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내실 운영 ③수정신고납부제도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시책별로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 기반 정착'을 위해, 먼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ㆍ납부 세목의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 일단 접수해 처리하되, 신고의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 사후 확인을 철저히 한다.

둘째, 세무조사의 사전 통보와 결과 통지를 한다.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개시 7일전까지 세무조사 사유 등을 명시해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필히 통보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조사후 빠른 시일내에 조사 내용, 예상고지세액 등 세무조사 결과를 반드시 통지해 준다. 또한 세무조사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셋째,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내하고 중복조사는 지양한다.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 하여금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세목이나 과세기간 등의 중복 세무조사는 피하도록 한다.

넷째, 과세정보는 비밀 보호를 철저히 한다. 과세와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외부 제출이나 공개를 필요로 할 때에는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한하도록 한다. 그리고 납세고지서를 전달할 때는 밀봉된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 시ㆍ군별 자료 연계활용 현황

  구분
기관명 

시ㆍ군 사업

연계활용 내용

비  고

연계활용

미연계

제공받은 내역

제공내역

13

5

 

 

 

춘천시

 

주민:8만건
자동차:13만건

체납자료:9만건

정기분부과시주민전산망과 연계활용고지서 송부

원주시

 

 

과세,체납자료

 

강릉시

 

 

 

4월 중 추진 예정

동해시

 

 

 

 

태백시

 

 

지방세과세자료

 

속초시

 

 

납세자주소현황

 

삼척시

 

주민등록주소

체납자료제공

 

홍천군

 

제 세정 행정

 

 

횡성군

 

주민등록주소지

총괄과세 체납

 

영월군

 

 

 

 

평창군

 

과세자료조회

체납자료

2002.5월 중 보완중

정선군

 

 

체납자료

 

철원군

 

 

납세자 정보

 

화천군

 

 

 

연계프로그램 시험운영중

양구군

 

 

 

연계프로그램 시험운영중

인제군

 

자동차:소유등록현황
주민전산:주소확인

 

 

고성군

 

 

 

 

양양군

 

토지대장,공시지가 자동차원부,농지원부건설기계

 

 

※자료 : 강원도 내부자료(2002)

 


 

 
강원도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을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 신고 등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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