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116)

2002.12.09 00:00:00

원가분담약정하 신규참여퇴출시 기대편익변화 기초 공헌비율조정


8.35 때로는 이전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결과가 아무 가치가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퇴출지급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퇴출지급의 규모에는 잔존 참여자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참여자의 탈퇴로 인해 원가분담약정 활동을 지속하는 것의 가치가 따로 인식해 계량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하락한다. 그러나 탈퇴로 인해 이전 원가분담약정 활동 결과에 대한 잔존 참여자 지분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잔존 참여자는 퇴출지급을 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퇴출지급은 그러한 지급이 원가분담약정과 무관하게 기존 권리의 처분(예:원가분담약정을 통해 이미 개발된 무형재화에 대한 지분, 재공품, 원가분담약정내에서 과거에 수행된 활동으로 인해 얻은 지식)에 대한 대가로서 행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조세체계(이중 과세방지 협약을 포함)의 일반규정에 따라 세무처리해야 한다. 퇴출지급으로 인해 지급자가 단지 탈퇴하는 참여자 소유의 무형재화의 사용권만을 취득하고 무형재화 자체의 수익적 지분을 취득치는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가분담약정의 퇴출지급은 그 어느 부분도 무형재화의 사용에 사용료가 되지 아니한다.

8.36 진입 및 퇴출지급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약정이 전적으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수령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해 경상적으로 지급이 이뤄지며 그 서비스가 어떠한 재화나 권리의 창출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8.37 원가분담약정에서 신규 참여와 퇴출이 이뤄지는 경우, 진입 또는 탈퇴후에 잔존하게 되는 참여자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과 관련해 공헌비율을 조정할 필요(기대편익비율의 변화에 기초해)가 있을 수 있다.

8.38 원가분담약정이 신규 참여 또는 탈퇴의 효과를 규율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참여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 참여자들이 적정한 진입 및 퇴출지급을 행하고 공헌비율을 조정(기대편익비율의 변화를 반영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된 당사자들의 의도나 행동이 본 장의 지침에 부합하는 한, 이전의 활동에 관한 원가분담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것은 미래의 참여자 변화에 따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가분담약정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8.39 독립기업원칙에 따르면 원가분담약정이 종료될 때에는 각 참여자가 원가분담약정의 존속기간에 걸친 공헌비율(종료 당시 행해지는 조정지급을 포함한 실제의 조정지급을 감안한)에 상응하게 원가분담약정 활동 결과에 대한 수익적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혹은 참여자는 원가분담약정 활동 결과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포기한데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참여자들로부터 독립기업원칙에 입각한 적정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F. 원가분담약정의 조직 및 자료제출에 관한 권고

8.40 원가분담약정은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직돼야 한다. 독립기업원칙에 충실한 원가분담약정은 보통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a)원가분담약정 활동 자체(단지 그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행에서만이 아니라)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호 편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만이 참여자에 포함된다. 8.10 참조

b)약정에는 원가분담약정 활동 결과에 대한 각 참여자의 수익적 지분의 성격과 정도가 명시된다.

c)원가분담약정을 통해 취득하게 될 재화, 서비스 또는 권리의 수익적 지분에 대해 원가분담약정 공헌, 적정 조정지급, 진입지급 이외의 다른 지급은 없다.

d)공헌비율은 약정으로 인한 기대편익의 분배를 반영한 배분방법을 사용해 적정하게 결정된다.

e)약정에서 참여자간 기대편익비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합리적 기간이후에 사후적으로 공헌비율을 바꾸거나 조정지급을 행하는 것이 가능토록 돼 있다. 그리고

f)참여자의 진입이나 탈퇴시 그리고 원가분담약정의 종료시에는 필요할 경우(진입 및 탈퇴지급을 포함한) 조정이 행해진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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