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19)

2002.12.09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다섯째,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신속히 제공한다. 납세증명서 등 세무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전화신청 및 FAX 발급 신청시 신속하게 처리한다.

여섯째,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권리 구제를 신속하고 철저히 한다.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가 명백한 과ㆍ오납금일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부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취소 등을 통해 즉시 환부 조치한다. 또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의 법정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해 처리한다. 예를 들어 법정처리기간이 14일이라도 7일 정도에 처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납세자에 대하여는 공정한 대우를 확행한다. 과세관청에서 스스로 확인이 가능한 입증 자료를 일방적으로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절하고,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이다.

다음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내실 운영'을 위해 중점 노력한다. 지방세 과세와 관련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사후적 구제절차의 문제점인 납세자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한다. 적부심사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운영은 월 2회로 정례화하며, 처리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한다.

그리고 '수정신고납부제도'를 활성화시킨다. 이 제도는 지방세 신고ㆍ납부 세목을 대상으로 당초 신고ㆍ납부 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한 납세자가 이미 신고ㆍ납부한 사항에 대해 수정신고ㆍ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정신고 사유는 공사비 정산이나 건설자금 이자 계산, 확정판결 등의 후발적 사유와 증빙서류의 압수나 법인청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한다. 또한 수정신고 사유의 판단대상을 확대하고, 수정신고ㆍ납부에 따른 가산세 및 환부이자 적용을 철저히 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2)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 발굴ㆍ실천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 발굴ㆍ실천을 위한 시책으로는 ①IT(information technology)를 이용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 ②지방세 전산화의 지속적 발전 ③지방세 민원의 적극 처리 ④지방세 납세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IT를 이용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의 거래은행을 통한 계좌간 자동이체와 폰뱅킹, 인터넷 등에 의한 납부제도를 도입해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자고지제도의 도입 준비를 한다.

'지방세 전산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원 관리, 부과ㆍ징수, 민원처리 등 지방세 업무를 전산화하고, 유관기관 등 세원 생성부서와 온라인망으로 연계시키며, 전국 지방세 전산망을 연결한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세 민원의 적극 처리' 방안으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며, 관계법령상 명백한 사안임에도 감사 등을 의식해 민원인에게 상급 부서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법령해석 문제가 아닌 사실판단 문제이거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등은 과세권자의 판단에 의해 검토 처리한다.

'지방세 납세홍보 강화' 방안으로는 도ㆍ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세 현황, 지방세 법령, 감면조례 개정 내용, 유권해석 사례, 심사청구 사례,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의 최신 내용을 보강ㆍ게재하고, 지역 방송국ㆍ유선방송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한 지방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조해 지방세 상담을 실시하고, 납세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에 대하여는 일간지를 이용해 도 전역에 일괄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 지방세 납부시 IT 관련 제도 도입 현황                                                (2001년말 현재)

구 분

자동이체

텔레(폰)뱅킹

인터넷

운영 시ㆍ군 수

15

8

18

※자료 : 강원도, 지방세정운영지침(2002)에서 재구성

 



제2절 강원도 지방세정의 당면 과제
앞절에서 설명한 강원도의 지방세정 현황을 분석해 볼때, 현재 강원도 지방세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 다음의 다섯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방세정을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과제 둘째, 지방세정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에 관한 과제 셋째,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에 따른 과제 넷째, 지방세정의 정보화와 관련된 과제 다섯째, 지방세 납세자와 관련된 과제 등이다.

1. 지방세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관련된 과제
강원도 본청에서 지방세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과는 지방세정업무 외에 도 본청의 회계업무와 국ㆍ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인해 지방자치에 필수요건인 자주재원의 확충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표에서 살펴보면 2001년도에 강원도 세무회계과에서 생산한 문서는 총 3천718건이며, 이중에서 세정 업무와 관련된 문서는 1천565건으로 전체 생산된 문서의 42.1%에 불과하고 나머지 57.9%인 2천153건은 회계와 재산관리 등 지방세정과 관련이 없는 문서임을 알 수 있다.

▲  2001년도 강원도 세무회계과의 생산문서 건수

월 별

총건수

세정 관련 문서

회계 등 기타문서

3,718건

1,565건

42.1%

2,153건

57.9%

1월

273

141

 

132

 

2월

311

158

 

153

 

3월

356

154

 

202

 

4월

329

131

 

198

 

5월

318

139

 

179

 

6월

325

142

 

183

 

7월

305

141

 

164

 

8월

333

147

 

186

 

9월

270

116

 

154

 

10월

282

100

 

182

 

11월

301

96

 

205

 

12월

315

100

 

215

 

※자료 : 강원도 내부자료(2001)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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