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세정]內國稅制-②

2004.01.01 00:00:00

재산 무상이전에 증여세 과세…14개 예시 규정화


법인세법
△법인세 인하
과세표준 1억원이하:15%, 1억원초과:25%/시행일:2005.1.1/(법인세법 제55조)

△선박투자회사 소득공제 추가
시행일:2004.1.1(법인세법 제51조의2)

△분식회계기업 경정청구 제한
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시행일: 2004.1.1(법인세법 제58조의3)

△종업원 주택자금대여액 인정이자 경감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여 금액: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 인정이자 계산/시행일:2004.1.1(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전자신고 근거 마련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서류를 전자신고로 제출시 서면제출의무 면제/시행일: 2004.1.1(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현금 흐름표 제출 의무화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현금 흐름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 없음/시행일:2004.1.1(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반기납부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도 특례규정 적용/시행일:2004.1.1(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기준 금액 조정
기준금액:5만원초과/시행일:2004.1.1(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주택매매사업 법인세 중과
법인의 주택양도차익:법인세 외 30% 법인세 추가/시행일:2004.1.1(법인세법 제5조의2)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및 사용료 소득 범위 조정
종전 비거주자 외 외국법인의 독립적 인적 용역소득의 과세를 용역수행지국에서만 과세토록 변경/시행일:2004.1.1(법인세법 제93조6), 장비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전환/시행일 2004.1.1(법인세법 제93조9)

△불공정 자본거래 분여이익에 대한 과세
특수관계자간 불균등 증·감자, 합병 등 불공정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주주의 보유주식 가치증가분:기타소득 과세, 주식발행 내국법인 원천징수 납부, 징수시기: 감자, 증자시 감자 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합병·분할은 등기일/시행일:2004.1.1(법인세법 제93조의11, 소득세법 제119조의13)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예납적 원천징수 세액은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10%,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는 10%, 양도차액 25% 중 적은 금액, 양도자는 종전과 같이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시행일: 2004.1.1(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외국법인 국내지점 법인세 신고서류 간소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시행일:2004.1.1(법인세법 제97조)

△비거주자 등의 지급조서 제출시기 개선
다음해 2월말까지 연 1회 제출/시행일:2004.1.1(법인세법 제120의2, 소득세법 제164조의2)

국세기본법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2년이상 경과 체납액이 10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 공개/시행일:2004.1.1(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시행령 제66조 신설)

△탈세제보자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조세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탈세제보자에(5억원이상 징세액) 포상금 지급/시행일:2004.1.1(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 신설)

국세징수법
△가산금 인하
종전 5%에서 3%로 인하/시행일:2004.1.1(국세징수법 제21조)

부가세법
△고속철도에 대한 부가세 과세
2004.4월부터 운행 예정인 고속철도에 부가세 과세/시행일:2004.1.1(부가세법 제12조제1항)

△외국법인 신고기간 연장
50일 연장/시행일:2004.1.1(부가세법 제12조, 제19조)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생략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생략, 일반과세자 중 고지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의 예정고지 생략/시행일:2004.1.1(부가세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1항)

△법인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조정
종전 2%에서 1%로 하향 조정/시행일: 2004.1.1(부가세법 제22조제1항, 제5항)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1%/시행일:2004.1.1(부가세법 제32조의 제1항)

상속·증여세법
△완전포괄주의 도입
민법상 증여형태가 아니어도 재산의 무상이전시 증여세 과세 명문규정 신설, 14개 유형으로 열거한 개별 증여의제를 예시규정으로 전환, 증여의 유형 및 증여가액의 산정 등 규정, 예시규정 외에 재산 무상사용,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포괄규정 신설/시행일:2004.1.1(상속·증여세법 제2조제3항, 제4항 신설, 제25조제1항제2호 신설, 제55조제1항, 제32조 내지 제42조, 제35조, 제44조제4항, 제46조제5호, 제71조제2항제2호)

세무사법
신규 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 명칭사용 금지, 세무연수원 규정 신설(세무사법 제12조의4 및 제18조의2), 징계규정에 과태료와 견책내용 추가(세무사법 제17조), 손해보상책임보험 추가(제16조의7),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법인 적용기한 2004.12.31까지 1년 연장(법률 제6837호, 세무사법 부칙 제2조)

공인회계사법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등 일부 제한(공인회계사법 제21조3), 시험제도 개선에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고 독학사 포함(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 신설), 공인회계사 수습기간 1년 단축 및 지원(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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