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연구실]자동차세 과세시점에 대하여-(下)

2004.05.13 00:00:00

- 권영호 중랑구청 세무2과


사용기간과세제·소득세기간과세제 병행시행
납세의무성립일 6·12월말 조정으로 신규·말소등록, 소유권이전문제 해결해야


□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술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에 두고 있다는데 연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은 두가지 방법으로 나눠 제시하고자 한다.

1. 납세의무 성립일과 납기의 조정
현행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있는 달의 1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1항에는 자동차세의 납부기간과 징수방법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개정해 자동차세 제1기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6월30일로 하고, 그 납부기간은 7월16일에서부터 7월31일로 정하며, 자동차세 제2기분은 납세의무 성립일을 12월31일로하고 납부기간을 익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로 정한다면 종전처럼 납기 중에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모두 흡수한 상태로 과세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용기간 과세개념 도입 시행
이제까지의 자동차세 과세는 고정돼 있는 납세의무 성립일 위주의 부과행태였으나, 이미 도입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할계산제도와 2005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 등록일 기준의 사용기간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어차피 자동차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자동차등록일로 변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국세인 소득세의 기간과세제도와 같이 시행한다면 근본적 문제해결이 이뤄질 것이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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