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체크포인트-손금과 손금불산입 항목 사례중심으로<33>

2005.05.09 00:00:00

약정의해 포기한 채권금액, 금융기관 계약·수금관련 지출 접대비 인정


(2) 기밀비
법인의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의해 실지로 지출된 경우 기밀비 한도액 계산의 범위내에 있는 일정한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법률 부칙 제9조제2항에 의거,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 기밀비는 '99.1.1부터 '99.12.31까지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접대비 손비한도계산액의 10%까지만 접대비로 보며, 2000년부터는 폐지됐다. 접대비로 본 기밀비는 투명지출제출대상이 아니다.

(3) 사례금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거래의 알선·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을 사례금이라 칭하며 이를 접대비로 본다.

(4) 기타 접대비와 유사한 업무관련 지출비용
△임의적 매출할인·들쭉날쭉 장려금 등의 지급

거래처에 대해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외상매출금 결제시 매출 할인한 금액 등은 판매비·일반관리비로 인정된다. 거래처와 사전에 약정해 지급하는 장려금 등은 당연히 판매부대비용이므로 한도액없이 전액 손금산입한다. 그러나 임의적 판매장려금, 동일조건이 아닌 임의적 할인액 등은 접대비로 분류됨이 타당하다고 본다.

△종업원단체에 지출한 사용인조합 복리시설비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이나 단체가 지출법인과 별도의 다른 법인이면 접대비로 본다. 즉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나 동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봐 그 지출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금액 한도액없이 전액 손금산입된다. 그리고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가 아닌 고객 등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은 동 임의단체가 법인이냐 아니냐에 불구하고 모두 접대비로 본다.

△노동조합지부 보조금의 손금부인
사우회 등은 회사의 일부 조직이므로 관련지출이 있다면 이는 법인 경리의 일부, 즉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법인의 종업원이 조직한 노동조합지부에 지출한 보조금을 접대비로 볼 것인가의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지정기부금이나 법인경리의 일부로도 보지 않으며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는 뜻이다.

△약정에 의해 포기한 채권금액
매출채권을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본다. 소멸시효 경과 등 불가피한 포기금액은 대손금이다.

(5) 금융기관 등의 계약·수금관련 지출경비
△금융기관 등의 적금·보험의 계약비·수금비는 접대비임

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보험사업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해 지출한 경비도 접대비로 본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액에 포함되고 관련 지출에 대해 투명증빙서류도 입수돼야 한다. 종전의 일정비율금액 자동인정제도는 폐지됐다.

△금융기관 등의 범위
금융기관 등의 적금·보험 등의 계약·수금관련 경비는 필수적 업무비용일 수도 있으나, 투명거래라는 측면에서 위해 관련비용을 접대비로 본다. 따라서 건당 5만원초과 지출이면 투명증빙을 요건으로 하고 금액 한도도 적용받는다. 금융기관 등은 타 업종에 비해 점포수도 많을 뿐더러 모집권유비 등은 일종의 매출부대비용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업종의 접대비와 형평을 맞추고 있다.

△근로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되는 모집 권유비 등
종업원 등에게 적금·보험 등의 계약, 수금 및 유치실적에 따라 수당이나 실적급이 지급된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또는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렇게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접대비가 아니고 일반비용이다. 수금관련 용역비나 인건비 등은 비용인정되나 그렇지 않은 임의 외부지출비용이 접대비라는 뜻이다.

(6) 자산으로 계상한 비용
고정자산·재고자산·이연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해 지출하고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동 지출액이 접대·교제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봐 당해 연도 비용으로 계상된 접대비에 합산해 총액 시부인계산한다.

3) 접대비와 다른 유사 관련비용과의 구분
(1) 판매부대비와 접대비의 구분
△불특정·무차별 조건과 특정고객

접대비도 일종의 판매부대비용이지만 그 대가가 무상이고 지출의 효과가 경제적으로 계량적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고 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부대비용은 판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고 지출효과가 계량적·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접대비는 특정인이나 특정고객을 상대로 차별적으로 지출되나 판매부대비는 모든 고객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되거나 귀속되는 특징이 있다.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의 예시
·접대비:특정거래처 사은품, 판매후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경품, 임의적 품목, 판매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수품, 비계량적 불균등 임의증정

·판매부대비:모든 거래고객에 대한 사은품, 판매촉진을 위해 미리부터 조건부 등으로 제시한 경품, 조건부 품목, 판매가액을 상승시키는 부속품, 계량적·형평적 증정

(2)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불특정다수인과 특정고객

광고선전비는 자기의 상품·제품·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한 지출로 전액 손금산입된다.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및 유사한 물품 등으로 기증하거나 지출하는 비용을 접대비로 보지 않고 일반손금경비로 본다. 그러나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구분한다.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구분 예시
·산업시찰·견학 등을 위한 내방객에게 자사 제품의 시음, 음식접대,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자산상품 판매처에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광고보조비는 광고선전비로 구분
·신제품 전시회나 백화점·슈퍼·가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시식, 다과, 식대 등은 광고선전비로 구분
·제약회사가 거래처약국, 병원 등에 환자치료용 약품을 무상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구분

△광고비로 본 접대성 항목의 사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견본품 제공
·음료사업자의 간판 제공
·주유소가 자기 상호를 새겨서 제공하는 화장지
·방문고객에 대한 외판원의 시음용 상품
·구매의욕 자극위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3)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업무무관 기증·업무관련 기증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그 지출내용 및 목적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에 따라 업무관련된 것은 접대비, 업무에 직·간접 관련없는 것은 기부금으로 한다. 업무와 관련해 기증한 금품가액이 다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로 보는 업무관련 기증의 범위
사업거래관계상 사업상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의 성립을 위한 교섭, 원재료 및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의 구매, 상품·제품이나 기타 자산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사업상의 수익을 가져온 자에 대한 보답 및 기타 이들에 준하는 성질의 업무와 관련한 기증은 그 가액이 다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4) 복리후생비 등과 접대비의 구분
△사회통념범위내의 지출 여부

노무관리비 및 복리후생비 등은 업무능률 향상, 노무의욕 고취 및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와 사용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데, 일반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적합한 범위내 지출금액은 손금이다. 그러나 사회통념 범위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대부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급여로 비용처리하면서 손금산입한다. 그러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해 해당액을 손금부인하면서 각 개인소득처분해 과세한다.

△복리후생비 등과 접대비 구분예시
유흥향응을 위한 지출이라도 법인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위한 것이면 복리후생비이다. 너무 지나친 금액은 전액 손금부인되나 합리적 금액은 모두 복리후생비로 계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이월결손금 차감후의 소득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이다.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이 고급 유흥업소에서 먹고 지출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과잉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등 처분한다. 그러나 노사분규의 사전 방지 또는 분규수습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지출한 음식물대는 회의비로 구분한다.

(5) 회의비 및 견본비와 접대비의 구분
△견본비의 개념

견본비는 상품·제품 등의 판매교섭을 위해 반환조건없이 거래처에 제공하는 상품·제품으로 한다. 다만 견본품의 가액이 고가인 경우에는 거래의 실태 등을 참작해 사회통념상 견본품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귀금속·고가 가구류·고가 의류 등)은 이를 접대비로 구분한다.

△회의비의 구분방법
회의비는 법인의 사업목적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음식물제공(회의 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 제공을 포함) 등을 포함한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손금산입된다. 그러나 통상의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회의의 사실판단 요건
회의는 일반적으로 업무 직·간접 회의를 말하는데 통상적 회의 소요비용은 당연히 전액 손금용인된다.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정도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모·이익의 상황·회사의 관습·업계 기타 등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회의의 본질적 성격을 갖춘 회의라면 이론상 그 개최장소에 따라 달리 취급되지 아니하나, 현실적으로 호텔·여관·요정 등에서 회의를 개최했다면 본래 모습의 회의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접대비로도 분류될 수 있다. 회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판단해 입증해야 한다.

3. 접대비의 금액결정과 계산
△접대비의 가액결정

일반적으로 접대는 금품 제공이나 금전지출로 오락, 즐거움 제공과 기증의 형태로 나타난다.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했다면 접대비의 금액은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로 결정한다.

△사업상 증여가액에 부가가치세 가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서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접대비와 관련된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접대비로 봐 당해 접대비에 포함해 시부인계산한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공급가액이 1천만원이고 관련 부가가치세가 100만원인 제품배달 차량을 사준 경우 접대비는 1천100만원이 된다.

Ⅱ.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계산 (법 제25조제1항)
1. 접대비의 손금산입 요건
1) 업무관련성과 거증책임의 귀속
△법인의 업무관련성 입증

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접대비는 그 지출의 상대방·지출목적·지출금액·접대의 내용 등에 비춰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접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출증빙이 없거나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된 금액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무관비용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99년부터는 접대 건당 5만원이상(2000년부터는 5만원초과)에 대해서는 투명증빙이 의무화됐고, 지출증빙이 없으면 해당 접대비 전액이 손금불산입된다. 법인의 접대비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은 거래 당시의 실지내용에 의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유만으로는 세법 적용상 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2) 접대유형별 지출증빙의 사례와 비치구비요령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거증을 증빙으로 비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접대유형별 지출증빙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식·숙박제공과 증빙없는 부대비용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계산서, 기타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영수증,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거래 매출전표도 사실상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증빙으로 인정한다.
◎사용자를 기재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확인한 지출전표 또는 지출결의서(이하 '지출전표'라 한다)
◎봉사료·팁·교통비 등 증빙을 징구할 수 없는 접대부대비의 경우는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적정범위내의 금액으로서 비용의 사용자와 계산내역을 명시한 지출전표

△물품기증과 사례금의 경우
◎물품구입 세금계산서 등(구입물품에 한함)
◎물품의 사용부서별 내역을 기재한 지출전표 및 사용부서 책임자의 물품인수증
◎사례금(금품지급)인 경우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사실을 기재한 지출결의서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기타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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